◎내년 4월부터 도시 거주자도 국민연금 가입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4개 법률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건축사법(개정) 건축분야 기사2급 자격취득자가 자격취득 후 9년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보(補)로 7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보건법(개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시설을 한 자에게 과하는 벌금을 종전의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비밀엄수 등의 의무범위에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교장을 포함시켜 이들의 전학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도록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名義)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정경쟁방지법(개정)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한다.
●국민연금법(개정)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 등 군(郡)지역 주거자로 한정하던 것을 1999년 4월1일부터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중고등학생의 학원수강기간제한, 교습소의 교습과목제한 폐지 등 학원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학원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자국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토록 의무화한다.
●기타 통과법안 △법관징계법 △군행형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한국교육방송원법 △학술진흥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양곡증권정리기금법 △화전정리폐지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축산법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 △유통산업발전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설기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공단법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비준동의안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4개 법률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건축사법(개정) 건축분야 기사2급 자격취득자가 자격취득 후 9년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보(補)로 7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보건법(개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시설을 한 자에게 과하는 벌금을 종전의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비밀엄수 등의 의무범위에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교장을 포함시켜 이들의 전학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도록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名義)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정경쟁방지법(개정)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한다.
●국민연금법(개정)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 등 군(郡)지역 주거자로 한정하던 것을 1999년 4월1일부터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중고등학생의 학원수강기간제한, 교습소의 교습과목제한 폐지 등 학원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학원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자국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토록 의무화한다.
●기타 통과법안 △법관징계법 △군행형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재외동포재단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한국교육방송원법 △학술진흥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양곡증권정리기금법 △화전정리폐지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축산법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 △유통산업발전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설기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공단법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비준동의안
1998-1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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