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泰壹·朴鍾哲·李韓烈씨 포함 40여명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민주열사’와 유족들이 국가유공자로서 명예회복된다.
여권은 金大中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그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민주열사’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적 보상을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및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여권은 이 법의 적용대상을 1969년 8월7일(삼선개헌 발의일)부터 98년 2월24일 ‘국민의 정부’ 출범 전날까지의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와 유족으로 하고 현행 ‘국가유공자 등 대우에 관한 법률’에 준용해 각종 보상을 받도록 했다.
여권은 유가협 등 재야단체의 조언과 각종 조사를 통해 70년대 노동운동 과정에서 분신자살한 全泰壹씨와 80년대 고문 또는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朴鍾哲 李韓烈씨 등 40여명의 ‘민주열사’와 300여명의 부상자 등을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인이 불분명한 민주화 과정에서의 각종‘의문사’에 대해선 조만간 구성될 인권위원회 산하에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진위가 밝혀지는 대로 국가유공자로 명예회복시킬 방침이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민주열사’와 유족들이 국가유공자로서 명예회복된다.
여권은 金大中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그동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민주열사’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국가적 보상을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및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여권은 이 법의 적용대상을 1969년 8월7일(삼선개헌 발의일)부터 98년 2월24일 ‘국민의 정부’ 출범 전날까지의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와 유족으로 하고 현행 ‘국가유공자 등 대우에 관한 법률’에 준용해 각종 보상을 받도록 했다.
여권은 유가협 등 재야단체의 조언과 각종 조사를 통해 70년대 노동운동 과정에서 분신자살한 全泰壹씨와 80년대 고문 또는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朴鍾哲 李韓烈씨 등 40여명의 ‘민주열사’와 300여명의 부상자 등을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사인이 불분명한 민주화 과정에서의 각종‘의문사’에 대해선 조만간 구성될 인권위원회 산하에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진위가 밝혀지는 대로 국가유공자로 명예회복시킬 방침이다.<吳一萬 oilman@daehanmaeil.com>
1998-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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