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근로복지공단이 구청측의 행정책임을 물어 서울시와 서초구,李忠雨 전 서초구청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초구와 李전구청장 등 3명은 25억여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면서 원고 전액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인·허가권이 아닌 백화점 사업 허가권만 행사했으므로 사고의 책임은 없다”면서 기각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그러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인·허가권이 아닌 백화점 사업 허가권만 행사했으므로 사고의 책임은 없다”면서 기각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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