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참사 구청에도 책임”/구청장 등에 25억 배상 판결

“삼풍 참사 구청에도 책임”/구청장 등에 25억 배상 판결

입력 1998-12-10 00:00
수정 1998-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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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근로복지공단이 구청측의 행정책임을 물어 서울시와 서초구,李忠雨 전 서초구청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초구와 李전구청장 등 3명은 25억여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면서 원고 전액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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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인·허가권이 아닌 백화점 사업 허가권만 행사했으므로 사고의 책임은 없다”면서 기각했다.<姜忠植 chungsik@daehanmaeil.com>

1998-12-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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