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李明載 검사장)는 1일 한나라당 金潤煥 의원이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金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金의원은 지난 93년 12월 (주)뉴서울주택건설 대표 강현식씨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6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鄭之兌 상업은행장에게 말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대출이 이뤄지자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金의원은 지난 93년 12월 (주)뉴서울주택건설 대표 강현식씨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6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鄭之兌 상업은행장에게 말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대출이 이뤄지자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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