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근로예산 2兆로”

“내년 공공근로예산 2兆로”

입력 1998-11-28 00:00
수정 199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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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與 국정협… 교원정년 단축안 회기내 처리키로

정부와 여당은 2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교육공무원의 정년을 99년 8월 62세,2000년 8월 61세,2001년 8월 60세로 3단계에 걸쳐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해,내년부터 교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자민련 朴泰俊 총재 등 양당 지도부와 李海瓚 교육·李起浩 노동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관련기사 4면>

회의에서는 또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당시 관련법의 일괄개정 선례를 들어 법안의 국회 심의 편의를 위해 171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10개 정부 부처별 일괄개정 형식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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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측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공공근로사업 예산 2조원을 반드시 확보하기로 했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
1998-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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