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여직원 곁에 앉히면 중징계/노래방서 함께 노래 부르게 해도 처벌
【도쿄 黃性淇 특파원】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상사의 옆자리에 앉도록 좌석을 지정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면 중징계’
일본 인사원(人事院)은 관가에서 성희롱이 갈수록 늘자 사소한 성희롱까지 벌을 주는 초강력성희롱 처벌규정을 만들어 내년 4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인사원이 지난해 연말 남녀 일반직 국가공무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6명 중 1명꼴로 “성적 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일본 관가 내 성희롱은 심각하다.
성희롱 처벌은 근무시간은 물론 직원 회식 등 근무 외 시간에도 적용된다. 근무시간에는 신체적인 특징을 화제로 삼는 등의 가벼운 성희롱이 주를 이루지만 술 따르기나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진하고 원색적인’성희롱은 근무외 시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때문에 노래방이나 술집 등에서 여직원에게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징계 대상이다.
직장 내에서의 규제가 느슨한 것도 아니다. 탈의실을 엿보거나 이성의 신체를 집요하게 쳐다보는 행위,식사나 데이트를 끈덕지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에 불필요한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경험,성생활을 묻는 것도 징계감이다.
심지어 여직원에게 차를 타 나르게 하거나 청소를 시키는 것도 성희롱이다. “여자에게는 일을 맡길 수 없어,여자는 직장의 꽃이야” 등의 여성을 비하하는 말투도 금지 대상. 최근 여성이 상사로 있는 부서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 남녀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지방 공무원은 여기서 제외됐지만 무풍지대는 아니다. 역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에 성희롱 처벌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공무원보다 훨씬 강도는 약하다.
【도쿄 黃性淇 특파원】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상사의 옆자리에 앉도록 좌석을 지정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면 중징계’
일본 인사원(人事院)은 관가에서 성희롱이 갈수록 늘자 사소한 성희롱까지 벌을 주는 초강력성희롱 처벌규정을 만들어 내년 4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인사원이 지난해 연말 남녀 일반직 국가공무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6명 중 1명꼴로 “성적 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일본 관가 내 성희롱은 심각하다.
성희롱 처벌은 근무시간은 물론 직원 회식 등 근무 외 시간에도 적용된다. 근무시간에는 신체적인 특징을 화제로 삼는 등의 가벼운 성희롱이 주를 이루지만 술 따르기나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진하고 원색적인’성희롱은 근무외 시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때문에 노래방이나 술집 등에서 여직원에게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징계 대상이다.
직장 내에서의 규제가 느슨한 것도 아니다. 탈의실을 엿보거나 이성의 신체를 집요하게 쳐다보는 행위,식사나 데이트를 끈덕지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에 불필요한 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경험,성생활을 묻는 것도 징계감이다.
심지어 여직원에게 차를 타 나르게 하거나 청소를 시키는 것도 성희롱이다. “여자에게는 일을 맡길 수 없어,여자는 직장의 꽃이야” 등의 여성을 비하하는 말투도 금지 대상. 최근 여성이 상사로 있는 부서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 남녀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지방 공무원은 여기서 제외됐지만 무풍지대는 아니다. 역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에 성희롱 처벌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공무원보다 훨씬 강도는 약하다.
1998-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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