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초선의원 ‘부패방지법 제정’ 토론회 주제발표/秋美愛의원

국민회의 초선의원 ‘부패방지법 제정’ 토론회 주제발표/秋美愛의원

입력 1998-11-21 00:00
수정 199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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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부패청산 돕게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 정치인 등 고위급 한정 수사/정국불안 요인 줄이게 미래 지향적으로 운영

새정치 국민회의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21세기 푸른정치모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부패방지법 제정에 관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鄭東采 의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秋美愛 의원은 ‘부패청산을 위해 부패방지법과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합니다’는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 요지.

서울시의 6급주사가 공직 재임기간동안 무려 200억원의 재산을 치부한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공직의 상하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중앙·지방행정,세무 경찰 국방 언론 교육분야 뿐 아니라 법조계까지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정은 金泳三 전 대통령이 정권인수작업을 할 때 활발하게 추진되다가 결국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검찰대로 사정업무는 검찰의 고유영역이라고 주장하고,감사원은 공직비리는 감사원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각자의 권한 축소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패사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제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알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부패청산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가 높게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부패방지법안의 내용은 크게 공직자 윤리,내부고발자(공익제공자)의 보호,자금세탁방지,부패방지 특별수사부설치(특별검사제 도입)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부패행위의 정의는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에 반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참여연대에선 공공의 복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에 관한 법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또는 친족 가족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제척된다는 제척규정과 선물등의 수령금지,퇴직자의 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제한,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규정을 담고있다. 특히 부정부패는소속직원들이 가장 잘알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자가 공익을 위해 고발할 경우 정보제공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또 자금세탁방지법은 부정한 돈을 은닉,또는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돈세탁을 금지토록하고,일정액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 특별수사부 설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경찰청장·차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법관 및 검사,국회의원 군장성 등과 그 직위에 있는 자 및 친족 등의 부정부패 관련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이 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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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독립사정기관의 설치는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정치적 안정을 해칠 것을 우려,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부패방지 특별수사부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특별검사제를 도입,고위공직자의 부정수사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견해다. 검찰로 하여금 일반 공직자들의 비리수사를 전담케하고,정치성이 강하고,수사전모를밝히기 어렵거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정치인에 대한 부정부패 등 사안을 한정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하면 될 것이다. 정국불안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안 도입 이후부터 미래 지향적으로 하자는 것이다.<정리 姜東亨 yunbin@daehanmaeil.com>
1998-1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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