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용도로만 쓰도록 돼있는 칸막이식 세금인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교통세 등 목적세가 2000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부처의 이기주의로 실제로는 이보다 3년 뒤에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농림부,교육부 등은 목적세 폐지대신 자체 사업을 위한 필요 예산을 계속 배정해달라고 요구,현재 예산청과 앞으로 3년정도 올해 세수분만큼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목적세가 칸막이식으로 운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세수를 더 급한 곳에 써야 한다며 오는 2000년부터 목적세를 폐지할 방침을 밝혔다.
농림부와 교육부 등은 목적세 폐지 방침에 동의하지만 특정 계정을 설치해 적어도 올해 세수분만큼은 앞으로 3년정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예산청은 목적세를 내년 중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2000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농림부와 교육부 등에 필요 예산을 확보해주는 규정을 법에 삽입할 것으로 알려졌다.<金相淵 bruce@daehanmaeil.com>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농림부,교육부 등은 목적세 폐지대신 자체 사업을 위한 필요 예산을 계속 배정해달라고 요구,현재 예산청과 앞으로 3년정도 올해 세수분만큼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목적세가 칸막이식으로 운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세수를 더 급한 곳에 써야 한다며 오는 2000년부터 목적세를 폐지할 방침을 밝혔다.
농림부와 교육부 등은 목적세 폐지 방침에 동의하지만 특정 계정을 설치해 적어도 올해 세수분만큼은 앞으로 3년정도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예산청은 목적세를 내년 중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2000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농림부와 교육부 등에 필요 예산을 확보해주는 규정을 법에 삽입할 것으로 알려졌다.<金相淵 bruce@daehanmaeil.com>
1998-11-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