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성’ 서울대 교수:5(공직 탐험)

‘한국의 지성’ 서울대 교수:5(공직 탐험)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8-11-17 00:00
수정 199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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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사회 경쟁의 미풍 분다/소장교수들 업적평가 주장/연구내용별 보수 차등화 요구/패거리 의식 제거 선행돼야

“새내기 교수들은 선배에 대한 비판을 망설이지 않습니다.선배로 모든 것을 눌렀던 관행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서울대 교수사회에도 불고있다.대학 구조조정과는 별도로 교수사회 내부의 비판과 개선을 말하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386세대’(3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가 교수사회에 진입하면서 평가제,연봉제,정년제 조정 등에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외국에서 교수를 3∼5년씩 거쳐 미국의 종신재직권제(tenure)와 같은 강도 높은 경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요구의 핵심은 교수업적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이다.연구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해 보수를 차별하자는 것이다.

대학교측은 지난 94년부터 교수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교수들이 연말에 자신의 논문.저서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다.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다만 기간제 임용직인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말 그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나 업적이 변수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소장교수들의 평가제와는 다르다.

자연대 鄭모 교수는 “조교수에서 부교수가 되거나,재임용시 업적평가에 의한 탈락자는 극히 드물다.성과급제 역시 연구업적이 많은 교수에게 100만원 정도 더 주는 정도여서 경쟁의 동기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대 李모 교수는 “교수의 학문업적을 평가하면서 이를 점수화하는 것이 연봉제”라면서 “연봉제가 돼야 스타교수도 생기고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사회대 尹모 교수는 “교수와 학교간의 거래를 통해 능해야 한다”면서 “연봉이 업적에 따라 몇배씩 뛸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논문을 쓰지 않는 교수는 도태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하고 학문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는 주장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기방위논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들은 개선책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제도가 정당하게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다.



논문을 누가 평가할 것인가에서부터 평가가 ‘양화(良貨)를 내쫓는’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7월 조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미대 디자인학부 金玟秀 교수 사건 등에서 이런 우려는 구체화됐다.연구업적이 많은 金교수는 미대 전직교수들을 ‘친일(親日)’로 간주한 논문내용 때문에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한 상태다.한 법대 교수는 “지난해 법대의 교수 논문표절사건 당시 이를 비호하는 교수들이 표절이 아님을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반대쪽 교수들을 몰아세운데서 평가제도의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는 “교수사회에 합리성보다는 패거리의식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고 문제”라고 덧붙였다.<徐晶娥 seoa@daehanmaeil.com>
1998-11-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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