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醫 모녀살해 남편 무죄 파기/대법원,유죄 취지 환송

치과醫 모녀살해 남편 무죄 파기/대법원,유죄 취지 환송

입력 1998-11-14 00:00
수정 199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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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로도 범죄 인정”

한국판 ‘O.J.심슨사건’으로 불린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남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李容勳 대법관)는 13일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都行 피고인(35·외과의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李피고인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야 하며,무죄를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유죄가 확정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가능하다”면서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벽한 증거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선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의 엄격한 정황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李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심은 가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李피고인은 지난 95년 6월1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崔秀姬씨(당시 31·치과의사)의 불륜사실을 알고 崔씨와 딸 和暎양(1)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욕조에 유기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그해 9월26일 구속기소됐었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1998-1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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