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증거확보 자료 강탈당해

공정위,증거확보 자료 강탈당해

입력 1998-11-10 00:00
수정 1998-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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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車 사내판매 입증서류 갖고 나오려다/직원들에 팔비틀리며 빼앗긴후 2달 숨져

지난 8월 삼성자동차의 자동차 사내판매 사건을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2명이 사내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해 갖고 나오다 삼성측 직원 6명에게 팔을 비틀리는 등 몸싸움끝에 서류를 빼앗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자동차 관계자를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했으나 구성요건이 안된다고 판단,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부의견에 따라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법인은 1억원,개인에게는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2달 넘게 쉬쉬해왔다.

삼성자동차는 서류를 파기한 뒤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된 내용을 다시 출력해 제출했으나 공정위 직원들은 당시 빼앗겼던 서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삼성자동차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들이 공문도 제시하지 않고 무단침입,서류를 가져가려 해 제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삼성자동차의 고위 임원들이 공정위를 방문,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魯柱碩 기자 joo@seoul.co.kr>

1998-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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