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재경부 금융정책국 ‘통합’

금감위­재경부 금융정책국 ‘통합’

입력 1998-11-09 00:00
수정 1998-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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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행정부처 설립 추진… 금융업무 일괄 처리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통합,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별도의 행정부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경부로부터 법률안 제정·개정권과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권을 금감위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8일 “금융기관 설립에서 폐쇄까지 감독업무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재경부 금융정책국 기능과 금감위의 검사·제재 기능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李憲宰 금감위원장도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금감위가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및 취소권을 제외하고 금융감독 정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권을 재경부가 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관련 재정·개정 입안권을 금감위가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 경영진단팀 관계자는 “금융감독이 지금처럼 재경부와 금감위로 이원화됐을 경우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합쳐,이른바 ‘금융위원회’로 거듭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나 법령 제정·개정은 금융감독 차원이 아니라 국내·외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이는 금융감독을 집행하는 금감위의 권한 밖의 일이자 작은정부 실현이라는 새정부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일축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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