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에게도 국민에 준하는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의 ‘재외동포특례법’이 입법예고까지 하고 좌초 위기에 몰렸다. 아직까지 확정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외교통상부의 기류는 사실상 ‘보류’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최근 양 부처 장관 모두,연내 입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자국내 소수민족의 민족의식 고양을 극도로 경계해온 중국이 처음부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해오다 끝내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이 이 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오는 11일로 다가온 金大中 대통령의 방중(訪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재외동포특례법의 ‘예상된 좌초’는 좋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다. 입법을 주도한 법무부가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밀어붙였다. 지난 8월 25일 법무부가 언론에 법안을 발표하자마자 외교부는 “법무부가 대(對)언론 발표 하루 전에야 관련부처 국장협의를 열었고 외교적 마찰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한 귀로 흘려버렸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결정의 기본인 주무부처간 의견조율조차 무시한 ‘졸속행정’이었던 것이다.
두 부처간 대립상이 언론에 노출되고 우리 교포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서도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자 한달만인 9월29일 법무부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우리 공관에서 발행하려던 ‘재외동포 등록증’ 대신 국내입국 동포에 한해 ‘거소신고증’을 내주는 것이 그 골자였다. “외교부의 설득으로 중국이 오해를 풀었고 이번 개정으로 외교마찰 소지를 없앴다”면서 “이제 외국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 내정간섭”이라며 기세좋게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국은 “국적이 아닌 혈통중심으로 재외동포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외교경로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정부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안타깝게도 두달전 본지가 우려했던 상황(8월29일자 24면)이 현실화되고 있다. 모국이 자신들을 특별대우할 것이란 소식에 들떠하던 동포들. 이국하늘 아래서 전해들은 모국의 ‘식언(食言)’에 더욱 씁쓸해할 것이다.
최근 양 부처 장관 모두,연내 입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자국내 소수민족의 민족의식 고양을 극도로 경계해온 중국이 처음부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해오다 끝내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이 이 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오는 11일로 다가온 金大中 대통령의 방중(訪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재외동포특례법의 ‘예상된 좌초’는 좋은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다. 입법을 주도한 법무부가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밀어붙였다. 지난 8월 25일 법무부가 언론에 법안을 발표하자마자 외교부는 “법무부가 대(對)언론 발표 하루 전에야 관련부처 국장협의를 열었고 외교적 마찰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한 귀로 흘려버렸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결정의 기본인 주무부처간 의견조율조차 무시한 ‘졸속행정’이었던 것이다.
두 부처간 대립상이 언론에 노출되고 우리 교포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서도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자 한달만인 9월29일 법무부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우리 공관에서 발행하려던 ‘재외동포 등록증’ 대신 국내입국 동포에 한해 ‘거소신고증’을 내주는 것이 그 골자였다. “외교부의 설득으로 중국이 오해를 풀었고 이번 개정으로 외교마찰 소지를 없앴다”면서 “이제 외국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면 내정간섭”이라며 기세좋게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국은 “국적이 아닌 혈통중심으로 재외동포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외교경로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정부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안타깝게도 두달전 본지가 우려했던 상황(8월29일자 24면)이 현실화되고 있다. 모국이 자신들을 특별대우할 것이란 소식에 들떠하던 동포들. 이국하늘 아래서 전해들은 모국의 ‘식언(食言)’에 더욱 씁쓸해할 것이다.
1998-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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