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전용관 허용해야 하나(쟁점)

성인영화 전용관 허용해야 하나(쟁점)

정지영 기자 기자
입력 1998-10-31 00:00
수정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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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영화와 비디오영화에 등급을 부여하는 완전등급제도를 도입되고,성인영화만을 전용으로 상영하는 성인전용 영화관 설립이 가능해 진다. 영화인들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에 있어선 또하나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란 우려도 크다.성인전용 영화관을 허용하여 자율적 시민의식에 맡겨야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막아야할 일인가.

◎찬성/표현영역 넓힐 획기적 계기/정지영 영화감독·순천향대 교수

참으로 기쁘다.

영화에 사전검열제가 없어지고 완전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성인전용 영화관이 생기게 된 것이야말로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 무척 반가운 일이다.

표현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은 한국영화 발전의 획기적인 사건이다.영화감독들은 ‘검열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영화를 만들면서 위축되고 소재와 표현의 한계에 늘 부딪힌다.결국 이런 한계는 상품으로서 영화의 국제경쟁력을 상실케하는 중요한 요소였다.자기검열에서 꺾인 표현의 자유는 바로 영화 발전의 족쇄였기 때문이다.

더욱 일본영화가 개방된 시점에서 한국영화만 묶어두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또 한국영화의 제작편수가 적어 스크린 쿼터제에 따른 한국영화 상영일수를 채울 수 없다는 배급업자및 극장주들의 불만도 제작의욕이 되살아난 영화인들이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게 되면 없어질 것이다. 일부에선 성인영화 전용관을 포르노영화관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일본과 미국 등 X등급 포르노영화관이 아님은 반대론자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국내 형법에는 엄연히 음란물배포죄가 명기되어 있어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성인전용관에선 그동안 비디오 영화로는 흔히 본 성애물들이 상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금기시되던 성인영화를 전용관에서 볼 수 있다면 한동안 호기심으로 관객이 있을 것이다.성애영화 제작도 조금 늘어나겠지만 외국의 포르노영화관이 사양길에 접어들듯 곧 그렇게 관심이 식을 것이다.물론 성인전용관에 관객이 든다해도 이는 성인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야할 문제다.

성인전용관은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을쉽게 음란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영화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정말 반갑다.

◎반대/청소년 유해업소만 늘리는 셈/이승정 서울YMCA청소년사업부장

청소년에게 유해업소가 또하나 더 생겼음에 다름아니다.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성인전용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18세 관람가’영화와 ‘등급외’영화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영화심의의 무원칙으로 저급한 성애물도 일부장면이 삭제된 채 유통됐다.소위 ‘∼부인’시리즈도 18세 관람가로 분류되어 유통됐지 않은가.결국 이런 영상물은 등급외로 가지않고 그냥 18세 관람가,성인용으로 남고 보다 선정적인 영화들이 등급외 영화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그렇다면 성인영화 전용관은 선정적인 영상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또 폭력영화에 대한 법적제재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밀려들어올 폭력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성인영화 전용관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막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또하나의 유해업소를 확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검열철폐와 성인전용관 문제는 앞으로 시민단체들에게 보다 더 큰 책무를 줬다.앞으로 시민단체들은 감시와 고발,소송 등을 통해 판례를 만들어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마지막 보루로 예방적 차원에서 벌칙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영화법의 벌칙조항을 공연법 수준으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성인전용관은 청소년들도 어떤 유해업소나 마찬가지로 쉽게 출입할 것임이 분명하다.
1998-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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