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확보청문회 확대를/몇개 수감기관만 집중 감사/문제점 해부 대안 제시해야/특검제 통해 효율성 제고를
각계 인사들은 올해 국감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구태(舊態)를 벗어나기 위해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상임위 상설화,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회계전문인력 두도록
▲金炳午씨(전국회의원)=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관리하느라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정작 본령인 국정감사는 시일이 임박해서야 준비를 하게 된다.내 경험으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먼저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숙지가 필요하다.그래야 제보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을 때 문제의 핵심을 포착할 수 있다.문제가 포착되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자료를 확보하고 반드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피감기관의 핵심자료 제출 회피는 국정감사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다.물론 의원들의 마구잡이식 자료 요구도 문제다.준비가 안된 의원일수록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놓고 거기서 문제를 찾으려 한다.그러나 피감기관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핵심을 피해 껍데기만 보내는 수가 많다.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 요구를 해야 핵심이 빠졌을 경우 재차 요구할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경우 의원 1인당 유급 보좌진이 20여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비서까지 합쳐 고작 4명이다.이 인력으로는 내실 있는 감사준비를 할 수 없다.예산결산의 경우 국회사무처에 회계전문 인력을 두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상임위 상시운영 필수
▲崔容碩씨(변호사)=88년 부활된 국정감사제도는 상당한 순기능과 함께 문제점도 많은 게 사실이다.그러나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듯 대기업 비리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정작 국감장에서는 아예 빼버려 로비 의혹을 불러 일으켰는데 실제로 한보사건수사 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질문만 마치고 답변은 듣지도 않은 채 휑하니 국감장을 떠나거나 사전준비 소홀로 엉뚱한 질문을 했다가 피감기관으로부터 망신을 당하기 일쑤다.게다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최고급 식당에서 대접을 받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피감기관도 ‘그저 한 고비만 넘기면 된다’라든가 의원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하면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고,대책을 강구중이라는 등 두루뭉수리한 대답으로 일관해 마치 작년 녹음기를 듣는 것 같다.일부에서 국감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맞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운영이 필수적이고 국정감사는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방만한 피감기관의 선정보다 문제기관을 집중 감사하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의원들은 정부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제예산실이나 입법조사 분석실 등 국회 내부의 정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인신공격과 한건주의식 폭로에만 매달리는 함량 미달의 국감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중립 기관이 의혹 규명
▲申律씨(명지대 교수·정외과)=대다수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결여는 과격한 행위와 표를 의식한 지나친 반응을 야기시킨다.국정감사의 효율성도 문제다.
의회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발생한 유럽의 경우 국정조사권만 존재하지 국정감사권을 의회 권한으로 갖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또 정례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수 있지만 정례라는 수식어가 의미하듯 하나의 의례적 행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례적인 국정감사보다는 국정조사권의 활성화,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문회제도의 정착을 통한 특별검사제도의 시의적절한 적용이 시급하다고 본다.특별검사제도의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정치 과정에 나타난 의혹들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뿐아니라 전문성 있는 인사들의 조언을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국민이 정부의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자기 과시 장소이어서는 안된다.만일 그러한 과시 장소로 국정감사가 자리매김한다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정책집행과 연계돼야
▲安秉玉씨(국회운영위 심의관)=88년 부활해 11년째로 접어든 국정감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정책·민생 국감과 거리가 있다.대부분 상임위가 정치 공방으로 IMF 이후 민생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특히 ‘사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국감 이후 예산심의와 향후 입법활동,정책집행과 전혀 ‘연계성’이 없는 실정이다.
둘째로,감사대상 기관이 너무도 많다는 점이다.
올해 경우 329개 기관이다.경우에 따라 한 상임위가 하루 2∼3개 기관을 감사해야 되고,자연스레 부실 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사용 예산과 중요도를 감안해 불필요한 기관은 과감하게 제외,능률 있는 국감이 돼야 한다.
셋째,짧은 감사기관에 비해 서류제출 건수와 증인이 너무도 과다하다.올해의 경우 16개 상임위는 총 4만8,738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했고,2,72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하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못해 행정부의 업무마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넷째로,감사 방법과 기법에 문제가 있다.현재 상임위 현황보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이 때문에 피감기관도 “하루만 참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 있다.총체적인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각계 인사들은 올해 국감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구태(舊態)를 벗어나기 위해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상임위 상설화,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회계전문인력 두도록
▲金炳午씨(전국회의원)=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관리하느라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정작 본령인 국정감사는 시일이 임박해서야 준비를 하게 된다.내 경험으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먼저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숙지가 필요하다.그래야 제보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을 때 문제의 핵심을 포착할 수 있다.문제가 포착되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자료를 확보하고 반드시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피감기관의 핵심자료 제출 회피는 국정감사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다.물론 의원들의 마구잡이식 자료 요구도 문제다.준비가 안된 의원일수록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놓고 거기서 문제를 찾으려 한다.그러나 피감기관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핵심을 피해 껍데기만 보내는 수가 많다.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 요구를 해야 핵심이 빠졌을 경우 재차 요구할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경우 의원 1인당 유급 보좌진이 20여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비서까지 합쳐 고작 4명이다.이 인력으로는 내실 있는 감사준비를 할 수 없다.예산결산의 경우 국회사무처에 회계전문 인력을 두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상임위 상시운영 필수
▲崔容碩씨(변호사)=88년 부활된 국정감사제도는 상당한 순기능과 함께 문제점도 많은 게 사실이다.그러나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듯 대기업 비리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정작 국감장에서는 아예 빼버려 로비 의혹을 불러 일으켰는데 실제로 한보사건수사 때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 질문만 마치고 답변은 듣지도 않은 채 휑하니 국감장을 떠나거나 사전준비 소홀로 엉뚱한 질문을 했다가 피감기관으로부터 망신을 당하기 일쑤다.게다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최고급 식당에서 대접을 받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피감기관도 ‘그저 한 고비만 넘기면 된다’라든가 의원들이 서면답변을 요구하면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고,대책을 강구중이라는 등 두루뭉수리한 대답으로 일관해 마치 작년 녹음기를 듣는 것 같다.일부에서 국감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제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맞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강구해야 할 때가 왔다.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운영이 필수적이고 국정감사는 1년에 한번씩 점검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 또한 방만한 피감기관의 선정보다 문제기관을 집중 감사하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의원들은 정부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제예산실이나 입법조사 분석실 등 국회 내부의 정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인신공격과 한건주의식 폭로에만 매달리는 함량 미달의 국감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중립 기관이 의혹 규명
▲申律씨(명지대 교수·정외과)=대다수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결여는 과격한 행위와 표를 의식한 지나친 반응을 야기시킨다.국정감사의 효율성도 문제다.
의회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발생한 유럽의 경우 국정조사권만 존재하지 국정감사권을 의회 권한으로 갖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또 정례적인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수 있지만 정례라는 수식어가 의미하듯 하나의 의례적 행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례적인 국정감사보다는 국정조사권의 활성화,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문회제도의 정착을 통한 특별검사제도의 시의적절한 적용이 시급하다고 본다.특별검사제도의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정치 과정에 나타난 의혹들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뿐아니라 전문성 있는 인사들의 조언을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국민이 정부의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는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자기 과시 장소이어서는 안된다.만일 그러한 과시 장소로 국정감사가 자리매김한다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정책집행과 연계돼야
▲安秉玉씨(국회운영위 심의관)=88년 부활해 11년째로 접어든 국정감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정책·민생 국감과 거리가 있다.대부분 상임위가 정치 공방으로 IMF 이후 민생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특히 ‘사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국감 이후 예산심의와 향후 입법활동,정책집행과 전혀 ‘연계성’이 없는 실정이다.
둘째로,감사대상 기관이 너무도 많다는 점이다.
올해 경우 329개 기관이다.경우에 따라 한 상임위가 하루 2∼3개 기관을 감사해야 되고,자연스레 부실 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사용 예산과 중요도를 감안해 불필요한 기관은 과감하게 제외,능률 있는 국감이 돼야 한다.
셋째,짧은 감사기관에 비해 서류제출 건수와 증인이 너무도 과다하다.올해의 경우 16개 상임위는 총 4만8,738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했고,2,72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하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못해 행정부의 업무마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넷째로,감사 방법과 기법에 문제가 있다.현재 상임위 현황보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이 때문에 피감기관도 “하루만 참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 있다.총체적인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1998-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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