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 공직자 감찰 연말까지 계속/행자부

중하위 공직자 감찰 연말까지 계속/행자부

입력 1998-10-28 00:00
수정 1998-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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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취약분야·토착비리 집중 단속

행정자치부는 27일 중·하위직 공직풍토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감찰활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우선 1차로 내달 초부터 일주일 정도 서울 경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광역 시·도를 상대로 감찰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번 감찰에서는 건축 위생 환경 소방 농지 산림 등 6대 취약분야 민원행정업무 추진실태와 음성화,토착화된 지역비리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이미 이들 지역에 감찰담당 공무원 8명을 내보내 공무원들의 비리 등 암행 첩보 수집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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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특별시여서 이번 감찰대상에서 제외됐고 경남은 정기적인 정부합동감사가 진행중이어서 제외됐다. 제주는 공무원 숫자가 적어 편의상 제외됐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10-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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