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寧海씨 銃風 알고도 묵인/직무유기 추가 기소

權寧海씨 銃風 알고도 묵인/직무유기 추가 기소

입력 1998-10-27 00:00
수정 1998-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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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會星씨 의혹 계속 수사/검찰 수사결과 발표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은 韓成基씨(39·전 포스데이터 고문) 등 3명이 모의,실행했으며 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이 사건을 알고도 수사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2·3·4면>

검찰은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동생 李會晟씨(52·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가 韓씨 등으로부터 총격요청계획을 보고받았은지와 韓씨에게 500만원을 건넸는지 여부 등 배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 부장검사)는 26일 이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韓씨와 吳靜恩씨(46·전 청와대 행정관),張錫重씨(48·대호차이나 대표) 등 3명을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權 전 안기부장에게는 국가보안법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또 吳씨가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던 조청래씨 등 4명과 함께 ‘비선참모조직’ 및 ‘전국 규모의 청년홍보단’을 구성·운영키로 하고 張震浩 진로그룹 회장에게서 활동자금 7,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병합해 기소했다.

吳씨 등은 지난 해 12월 초 李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북한측에 휴전선 총격전 등 무력시위를 요청키로 공모,북한측의 朴충 등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韓씨는 지난 해 12월10일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참사 朴충을 만나 자신을 ‘李후보의 특보’라고 소개한 뒤 “대선을 3∼4일 앞두고 TV화면이 잘 잡히는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벌여 긴장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韓씨는 요청을 들어주면 새정부 출범 전까지 비료·영농자재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틀 뒤인 12일 朴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에 전문을 보냈는 데 회답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귀국했다는 것이다.

權 전 안기부장은 韓씨 등의 이같은 행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퇴임때까지 수사지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후임자에게 인계 조차 않는 등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韓씨가 안기부 조사에서 李會晟씨에게 무력시위 요청계획을 사전에 보고하고 베이징 여비조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대목에 대해 수사했으나 韓씨는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李會晟씨도 강력히 부인했다고 밝혔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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