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과 年2회 정기회의 의무화/인사·보수문제 제외/근무환경 개선 협의/‘집단행위 금지’ 특례/하의상달 통로 제공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 결성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공직사회에 하의상달의 제도적인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행정업무 성질상 상의하달 위주였다. 여기에 상관의 부하직원에 대한 시혜적인 후생 복지정책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이 1년에 두 차례 반드시 정기회의를 갖도록 규정함으로써 이같은 하의상달의 제도적인 틀이 갖춰진 것이다. 특히 필요에 따라서는 모임을 두 차례 이상도 가질 수 있어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가 기관장을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로는 △근무환경개선 △행정능률 향상 방안△기관의 고충사항△기관발전 방안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무실 청결 문제,휴게실 설치요구,당직부담 줄이기,대기성 근무 지양,경조사 관행 개선,적성에 맞는 보직배정 요구,회의운영 간소화,동호인회 활성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소속 기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기관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기관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보수 문제는 다룰 수 없다. 하지만 인사원칙 등 원칙론적인 입장개진은 가능하다.
기관장은 협의회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의에 성실히 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협의회 요구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의 조직원 규모와 정기회의에 나오는 협의위원들의 대표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0개 정도로 예상되는 협의회는 규모에 따라 소속회원이 30∼40명 안팎인 소규모 협의회에서부터 1,000명 안팎인 대규모 협의회 등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모 여부를 떠나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협의회 대표는 위원장을 포함,최고 9명까지 둘 수 있어 6∼9급까지 직급별로 위원을 뽑을 경우 기관장으로서는 협의회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과 시행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조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한다.
한편 협의회 가입대상인 40만명의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가운데 실제 가입할 수 있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고용직 공무원은 27만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40만여명 가운데 체신·철도·국립의료원 기능직 종사자 5만4,000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 회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여기에다 기밀·인사·예산·회계·운전·비서·보안·경비·지휘감독 업무에 종사는 공무원도 가입금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들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들도 가입한 동료직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끝** (서울신문 구독신청 721-5555)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직장협의회 결성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공직사회에 하의상달의 제도적인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행정업무 성질상 상의하달 위주였다. 여기에 상관의 부하직원에 대한 시혜적인 후생 복지정책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이 1년에 두 차례 반드시 정기회의를 갖도록 규정함으로써 이같은 하의상달의 제도적인 틀이 갖춰진 것이다. 특히 필요에 따라서는 모임을 두 차례 이상도 가질 수 있어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가 기관장을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로는 △근무환경개선 △행정능률 향상 방안△기관의 고충사항△기관발전 방안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무실 청결 문제,휴게실 설치요구,당직부담 줄이기,대기성 근무 지양,경조사 관행 개선,적성에 맞는 보직배정 요구,회의운영 간소화,동호인회 활성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소속 기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기관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기관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보수 문제는 다룰 수 없다. 하지만 인사원칙 등 원칙론적인 입장개진은 가능하다.
기관장은 협의회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의에 성실히 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협의회 요구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의 조직원 규모와 정기회의에 나오는 협의위원들의 대표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0개 정도로 예상되는 협의회는 규모에 따라 소속회원이 30∼40명 안팎인 소규모 협의회에서부터 1,000명 안팎인 대규모 협의회 등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모 여부를 떠나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협의회 대표는 위원장을 포함,최고 9명까지 둘 수 있어 6∼9급까지 직급별로 위원을 뽑을 경우 기관장으로서는 협의회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과 시행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조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한다.
한편 협의회 가입대상인 40만명의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가운데 실제 가입할 수 있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고용직 공무원은 27만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40만여명 가운데 체신·철도·국립의료원 기능직 종사자 5만4,000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 회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여기에다 기밀·인사·예산·회계·운전·비서·보안·경비·지휘감독 업무에 종사는 공무원도 가입금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들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들도 가입한 동료직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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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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