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세라가 이동전화 단말기 생산을 위해 SK텔레콤과 합작회사인 SK텔레텍을 설립하면서 기술료 형식으로 출자한 300만달러에 대해 조세감면이 불허됐다.
정통부는 21일 “기술을 들여올 때 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이 이뤄지려면 국내에 없는 고도기술이어야 한다”면서 “교세라가 제공하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술”이라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주말 교세라에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정통부는 21일 “기술을 들여올 때 기술료에 대한 조세감면이 이뤄지려면 국내에 없는 고도기술이어야 한다”면서 “교세라가 제공하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술”이라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주말 교세라에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1998-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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