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기초과정 2과목 합격하면 응시자격/도시철도 노선지정 권한 시·도지사에게 이양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요건을 강화하고 본인의 열람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정보 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때 처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열람제한 사유 가운데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업무’‘처리정보를 열람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처리정보의 내용에 변동에 없는 경우’ 등은 삭제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정)=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1999년도에는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65% 이하로제한하고,2000년에는 40% 이하로 제한하며 2001년부터는 차입을 중지한다.<재정경제부 20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지금까지는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단계)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단계)의 응시자격 중 전단계 시험과목의 6할 이상 과목에 합격해야만 응시기회를 부여했으나,앞으로는 전단계 시험에서 2과목 이상 합격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교육부 19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부상·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최종 3개월에서 공제하고 있다. 여기에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도 공제하도록 한다.<노동부 19일>
▲주차장법(개정)=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가 현저히 늘어날 우려가 있을 때 법정시설 외의 주차시설 추가설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건설교통부 19일>
▲도시철도법(개정)=도시철도 노선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건설교통부 19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학원의 불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사람에 대한 신규 설립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교육부 17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유해업소에서 극장과 호텔을 제외한다.<교육부 17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요건을 강화하고 본인의 열람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정보 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본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때 처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열람제한 사유 가운데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업무’‘처리정보를 열람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처리정보의 내용에 변동에 없는 경우’ 등은 삭제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정)=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1999년도에는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65% 이하로제한하고,2000년에는 40% 이하로 제한하며 2001년부터는 차입을 중지한다.<재정경제부 20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지금까지는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단계)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단계)의 응시자격 중 전단계 시험과목의 6할 이상 과목에 합격해야만 응시기회를 부여했으나,앞으로는 전단계 시험에서 2과목 이상 합격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교육부 19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부상·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최종 3개월에서 공제하고 있다. 여기에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도 공제하도록 한다.<노동부 19일>
▲주차장법(개정)=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가 현저히 늘어날 우려가 있을 때 법정시설 외의 주차시설 추가설치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건설교통부 19일>
▲도시철도법(개정)=도시철도 노선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건설교통부 19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학원의 불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원등록이 말소된 사람에 대한 신규 설립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교육부 17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과 인접한 장소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유해업소에서 극장과 호텔을 제외한다.<교육부 17일>
1998-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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