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 月 1,000억으로 제한

회사채 발행 月 1,000억으로 제한

입력 1998-10-21 00:00
수정 1998-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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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500% 넘는 5대그룹 계열사/정부,재벌 자금편중 방지 최종안 내달 시행/300% 미만땐 금융권 무제한 매입 허용

부채비율이 높은 5대그룹 계열사는 다음 달부터 회사채 발행이 일정 규모 이내로 제한된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의 자금편중완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5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채 규제 방안을 마련,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위의 잠정안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300%를 밑돌 경우 은행(신탁계정)이나 투신사는 제한없이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게 하되,부채비율이 300∼500%이면 한달에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을 1,000억원 또는 1,500억원으로 묶기로 했다.

부채비율이 500%를 넘으면 규제의 강도를 높여 매입한도는 1,000억원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회사채 운용(투자)기관의 인수를 제한함으로써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는 강도높은 조치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부채비율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지 않고 투자기관에 대한 5개 그룹별 회사채 보유 한도제를 도입,우리나라 기업 전체 회사채 발행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은 인수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주 중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짓고,금감위 통첩이나 관련규정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의견조정 과정에서 수치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다”고 밝혔다.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의 경우 전체 회사채 발행액 6조6,290억원 중 5대 그룹 발행분은 5조7,450억원으로 86.7%를 차지했다.

정부가 5대 그룹의 회사채 발행 독식을 막기로 한 것은 지난 8월24일과 9월16일부터 은행·투신사에 대한 기업어음(CP) 보유한도제를 도입하고,투자신탁의 사모사채 투자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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