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업종·범위 확대/민간 관광·문화투자 적극 유도/인프라 투융자회사 설립 추진
다음은 20일 경기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 요약.
◇신용경색 완화 =▲은행원의 경영실적에 따라 스톡 옵션 등 파격적인 성과급 제도 활성화.
▲연말 전에 기업개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금융기관이 적극 대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총액대출지원 방식을 개선: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미달분의 60%를 총액한도대출 배정분에서 제외시켰으나 앞으로 전액 제외.
▲중소기업지원 실적이 우량한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민간투자의 활성화 =▲자동화와 합리화 투자를 지속시키며 새로운 성장유망분야인 정보통신·관광·문화·벤처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과 자산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조감법 시행령 재개정 추진):대상을 현재 제조업에서 관광호텔업과 기업지원 관련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적용대상 자산도 기계설비 외에 당해 사업의 주된 자산까지 포함(관광호텔업의 건물,화물운수업의 차량,건설업의 중장비,도산매업의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 촉진:금융기관의 지방채 매입 방안 강구.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민자유치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BOT(건설·소유·운영)방식 허용 등 사업 추진방식의 다양화. ▲인프라 투융자회사(초기 자본금 5,000억원)를 설립.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대기업 무역어음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무역어음 할인 재원을 현재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
▲무역금융지원대상에 중소 무역상의 완제품 구입자금을 추가.
▲외상수출어음(D/A)거래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을 만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
▲수출입은행의 수출환어음 재할인 재원(현재 5억달러)확충을 위해 5억달러의 채권 발행 추진.원화채권 발행도 검토.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상에 관광산업 포함:관광호텔,국제회의시설,제주도 등 종합휴양시설에 대해 2000년말까지 신고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허용(3,000만달러 이상,단 종합휴양업은 5,000만달러 이상)
▲재외동포의 투자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모국 투자때 애로사항을 연말까지 파악해 해결방안 강구.<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다음은 20일 경기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 요약.
◇신용경색 완화 =▲은행원의 경영실적에 따라 스톡 옵션 등 파격적인 성과급 제도 활성화.
▲연말 전에 기업개선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금융기관이 적극 대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총액대출지원 방식을 개선:현재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미달분의 60%를 총액한도대출 배정분에서 제외시켰으나 앞으로 전액 제외.
▲중소기업지원 실적이 우량한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민간투자의 활성화 =▲자동화와 합리화 투자를 지속시키며 새로운 성장유망분야인 정보통신·관광·문화·벤처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과 자산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조감법 시행령 재개정 추진):대상을 현재 제조업에서 관광호텔업과 기업지원 관련 서비스업으로 대폭 확대.적용대상 자산도 기계설비 외에 당해 사업의 주된 자산까지 포함(관광호텔업의 건물,화물운수업의 차량,건설업의 중장비,도산매업의 저온창고 등 물류시설).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 촉진:금융기관의 지방채 매입 방안 강구.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민자유치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BOT(건설·소유·운영)방식 허용 등 사업 추진방식의 다양화. ▲인프라 투융자회사(초기 자본금 5,000억원)를 설립.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대기업 무역어음 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무역어음 할인 재원을 현재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
▲무역금융지원대상에 중소 무역상의 완제품 구입자금을 추가.
▲외상수출어음(D/A)거래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을 만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
▲수출입은행의 수출환어음 재할인 재원(현재 5억달러)확충을 위해 5억달러의 채권 발행 추진.원화채권 발행도 검토.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상에 관광산업 포함:관광호텔,국제회의시설,제주도 등 종합휴양시설에 대해 2000년말까지 신고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허용(3,000만달러 이상,단 종합휴양업은 5,000만달러 이상)
▲재외동포의 투자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모국 투자때 애로사항을 연말까지 파악해 해결방안 강구.<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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