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임원 연대보증 폐지/담보제공자 보증도/금융기관 보증제도 개정

고용임원 연대보증 폐지/담보제공자 보증도/금융기관 보증제도 개정

입력 1998-10-19 00:00
수정 1998-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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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주 포괄근보증은 존속

내년부터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 줄 때 고용 임원이나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연대보증이 금지된다.

은행감독원은 18일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편의를 위해 남용하는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신용여신 관행을 앞당기기 위해 ‘은행 이용자 보호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칙에 따르면 은행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제3자(개인)인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따라서 담보제공자는 제공된 담보범위 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면 된다.담보제공자가 물적담보 외에 연대보증까지 서 기업 파산시 기업의 부채를 떠안아 제공된 담보이외의 다른 재산까지 압류당하는 경우가 없어진다.

고용임원이나 과점주주의 근보증(인적보증)이 필요한 경우,현재 및 장래의 모든 부채를 무한 책임지는 포괄근보증은 금지되고 보증계약서상 정해진 보증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한정근보증만 허용된다.단,기업의 실질 소유주(대주주)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을 엄격히 묻는다는 차원에서 포괄근보증이 계속 적용된다.기업도산시 고용임원의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회사채무에 대한 고용임원의 연대보증도 금지된다.

은감원은 이같은 개정 보증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보증의 유효기간은 내년말까지로 했다.<全京夏 기자 lark3@seoul.co.kr>
1998-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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