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부터 정부청사,시·도청사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된다.대신 내년부터 화물터미널·창고등의 물류시설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교통유발 부담금제도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화물터미널이나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건설교통부는 14일 교통유발 부담금제도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화물터미널이나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10-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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