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 공직자 비리수사 착수 안팎

중하위 공직자 비리수사 착수 안팎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8-10-14 00:00
수정 1998-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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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행정창구 대상 ‘司正 대작전’/공무원 사회 쇄신­개혁 걸림돌 제거 포석/시한없이 검찰 등 기강담당부서 총동원/형사처벌 대상안되면 행정처분 초강수

정·관계 등 고위직에 대한 사정에 이어 정부가 중·하위직 공직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사정에 들어갔다.

최근의 사정작업이 고위층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중·하위직 공직자들이 ‘사정의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이같은 비리가 개혁작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판단이다.

중·하위직 사정은 국민들이 접촉하고 이용하는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합동으로 진행된다.

사정대상은 인사,건축,보건,환경,교육,병무,법조 등 상대적으로 비리발생 가능성이 큰 16개 분야이다.세부적으로는 승진 및 전보,건축 인·허가,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부당처리,단속정보의 누설 등 다양하다.

사정 주체는 검찰을 비롯,감사원의 특별대책반,국무조정실의 ‘암행점검반’,각 부처의 감사관실 등 공직기강 담당부서가 총동원되고 있다.관련 부처의협조 아래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분위기를 쇄신하고 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법무부 愼承男 검찰국장은 이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과거처럼 한시적으로 끝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철저하고 지속적인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는 공직사회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사정기간에만 조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버리도록 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사정에서는 비리 공무원은 물론 복지부동형 공무원도 민원인의 신고나 내부자의 고발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본색원하기로 했다.형사처벌이 안되면 행정처분이라도 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정기국회에 부정부패방지법을 상정,정치권 및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로 한 방안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중·하위직 사정을 통해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 등 제도적 개선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경우,60년대부터 강력한 부패척결활동을 통해 깨끗한 경제·사회질서를 구축했다”면서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 부패지수 세계 43위라는 오명을 씻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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