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용 교수 등 3명 민족청탁 받아/정대철 부총재 등 8명 구속·손선규 전 차관 등 3명 기소
성균관대 金元用 교수(44) 등 金泳三 전 대통령 차남 賢哲씨의 측근들도 경성측으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30일 경성비리 재수사 결과를 발표, 국민회의 鄭大哲 부총재 등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초대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사장을 역임한 孫善奎 전 건설교통부 차관과 해태제과 朴仁培 사장(57) 등 3명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金교수 등 4명을 수배하고 단식 농성중인 한나라당 李基澤 전 총재권한대행의 사법처리를 보류했다.경성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黃珞周 의원에 대해서는 黃의원의 또다른 비리를 수사중인 창원지검에 넘기로 했다. 이로써 경성 비리 재수사를 통해 모두 17명의 비리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金교수와 전 청와대 2급 비서관 姜祥日씨(40),전청와대 3급 비서관 金榮得씨(43) 등 3명은 95∼96년 경성 李載學 사장(38)으로부터 대전 민방 사업자 선정과 관련, 이권청탁과 함께 1,000만원,2,000만원,5,000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차 수사때 경성측의 로비 의혹을 받은 정·관계 인사 15명 가운데 이미 사법처리된 鄭 부총재·金佑錫 전 건설부 장관·孫 전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에 대해 “금품수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孫 전 차관은 95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W빌딩 신탁사업과 관련,빌딩 관리업자인 李모씨로부터 1,200만원을 받았다.孫 전 차관은 그러나 한부신 사장시절 제기된 배임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담보 확보 등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됐다.<朴弘基 姜忠植 기자 hkpark@seoul.co.kr>
성균관대 金元用 교수(44) 등 金泳三 전 대통령 차남 賢哲씨의 측근들도 경성측으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30일 경성비리 재수사 결과를 발표, 국민회의 鄭大哲 부총재 등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초대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사장을 역임한 孫善奎 전 건설교통부 차관과 해태제과 朴仁培 사장(57) 등 3명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金교수 등 4명을 수배하고 단식 농성중인 한나라당 李基澤 전 총재권한대행의 사법처리를 보류했다.경성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黃珞周 의원에 대해서는 黃의원의 또다른 비리를 수사중인 창원지검에 넘기로 했다. 이로써 경성 비리 재수사를 통해 모두 17명의 비리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金교수와 전 청와대 2급 비서관 姜祥日씨(40),전청와대 3급 비서관 金榮得씨(43) 등 3명은 95∼96년 경성 李載學 사장(38)으로부터 대전 민방 사업자 선정과 관련, 이권청탁과 함께 1,000만원,2,000만원,5,000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차 수사때 경성측의 로비 의혹을 받은 정·관계 인사 15명 가운데 이미 사법처리된 鄭 부총재·金佑錫 전 건설부 장관·孫 전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에 대해 “금품수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孫 전 차관은 95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W빌딩 신탁사업과 관련,빌딩 관리업자인 李모씨로부터 1,200만원을 받았다.孫 전 차관은 그러나 한부신 사장시절 제기된 배임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담보 확보 등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리됐다.<朴弘基 姜忠植 기자 hkpark@seoul.co.kr>
1998-10-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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