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차별행위 유형/시설수용자 근거없는 징벌도 포함­인권침해

인권침해·차별행위 유형/시설수용자 근거없는 징벌도 포함­인권침해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8-09-26 00:00
수정 199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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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발언으로 굴욕감 ‘성희롱’ 간주­차별행위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은 국민인권위원회가 처리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안에 따르면 인권위가 관여할 수 있는 대상은 공무원 및 다수인의 보호시설 직원으로 제한했다.

민간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인권위가 조사하는 대상은 검찰·경찰·안기부·교정기관·보호관찰소·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 및 기타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이다. 군검찰·헌병·기무대 소속 군인과 군무원,정신병원 등 다수인 보호시설 직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대상에 끼어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사실을 직접 인지했을 경우,조사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불법 체포 및 감금 ▲고문·폭행·협박 등의 가혹행위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또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대화 비밀 침해 ▲사생활을 정당한 이유없이폭로하거나 사진을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도 포함시켰다. 경찰서 유치장·교정기관·다수인 보호시설 등의 수용자나 피보호자를 법적 근거없이 징벌하는 행위도 인권침해에 속한다.

나아가 차별행위는 성별·인종·종교·심신 장애·지역출신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공공시설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것이다.

특히 인종·피부색·출신 국가·출신 민족 등을 따져 특정인에게 적대감과 증오감을 표시하거나 조롱해 모욕감을 주는 인종모욕도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성희롱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부하직원 등에게 성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을 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인권위는 이같은 사실을 진정이나 인지 등을 통해 알았을 때 조사를 거쳐 조정하거나 원상회복을 비롯한 권고 또는 수사의뢰,고발 등을 할 수 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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