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金元培 노동부 노정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교원노조 결성,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金국장은 “현행 헌법 및 공무원·교원 관련법에서 교원의 지위 및 근무조건 등을 명문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寓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金元培 노동부 노정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교원노조 결성,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金국장은 “현행 헌법 및 공무원·교원 관련법에서 교원의 지위 및 근무조건 등을 명문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寓得楨 기자 djwootk@seoul.co.kr>
1998-09-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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