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주제로 한 ‘정치개혁을 위한 여성 대토론회’가 11일 하오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주최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여성이 바라는 개혁 방향/“의원정부 축소… 생산적 국회로”/孫鳳淑 한국여성정치硏 소장
지역정치의 심화는 한국정치의 병폐로 불린다. 이에 못지않은 병폐의 하나는 바로 남성중심의 정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남성이 독점해온 우리 정치는 정치행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 거칠고 강압적인 폭력정치,폐쇄적이고 비밀스런 닫힌 정치,사적이고 비공식적인 보스정치,밀실거래와 이권개입이 연루된 부패정치 등의 행태는 남성본위의 정치가 가져다 준 부산물이다.
남녀가 적정한 대표성을 확보해 정치에서도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낡은 정치행태를 바꾸어 나가는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여성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은 민주적이고 생산적이며,경제적이고 투명한 제도로의 개선이다. 아울러 전근대적인 정치행태가 민주적이고 공개적이며,공식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할때 여성의 정치참여도 그만큼 용이해질 것이다.
우선 선거제도 및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단순한 법조문의 개정차원이 아니라 의원정수 축소,선거제도 및 선거구 재조정,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등 선거제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정당차원에서는 중앙당과 지구당의 조직과 규모를 과감히 줄이고 정책기능을 강화해 당내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돈 안드는 정치구조로 개혁한다면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후원금 및 국고보조비의 한도액도 재조정돼야 한다. 정치인의 후원은 소액다수제로 전환하고 정치자금의 양성화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이고 상임위원회는 상설화해 일하는 국회로 개혁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도 대폭 축소한다. 표결실명제와 교차투표제도를 도입해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정치개혁이 있었지만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들이 개혁의 주체였기 때문에 제대로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민간인이 적어도 과반수를 차지하는 범정당차원의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정당법,정치자금법,국회법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여성의 대표성 증진 방안/“할당제 등 지원책 법적보장 필요”/白永玉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정치영역이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일반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여성의 정치참여는 매우 부진했다. 9월 현재 1대에서 15대까지의 여성의원 연인원수는 총 85명으로 전체 의석수의 2.4%에 불과하다.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다. 단순한 호소만으로는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어려우므로 정치관계법내에 여성정치참여확대 지원(할당제,교육,자금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각 정당이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할당제에 대해 후보선출과정에서의 비민주화 가능성과 함께 남성에 대한 역차별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이 넘는 51%의 여성들이 3.5%의 여성국회의원으로 과소 대표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정통성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과 같다.
96년 현재 법에 의해 여성의원 쿼터제를 도입한 국가는 6개국으로 33%이하의 여성의석을 할당하고 있다. 43개국은 일정한 의석을 여성에게 할당해 임명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평균수명이 짧고 통폐합이 빈번하기 때문에 정당차원에서의 할당제보다는 입법조치에 의한 할당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여성후보 발굴 및 교육에 대한 지원과 선거자금에 대한 법적지원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여성 당선율과 연계해 지급하고,선거관리위원회내에 여성후보를 위한 특별기금 기구를 설치해 여성의석에 따라 정당에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2항(정책결정과정 및 여성의 정치참여)에 근거해 여성단체의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이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대안으로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공탁금의 액수를 낮추고 공영선거제를 도입하는 등 외국의 성공사례를 우리 제도에 맞게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정리=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여성이 바라는 개혁 방향/“의원정부 축소… 생산적 국회로”/孫鳳淑 한국여성정치硏 소장
지역정치의 심화는 한국정치의 병폐로 불린다. 이에 못지않은 병폐의 하나는 바로 남성중심의 정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남성이 독점해온 우리 정치는 정치행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 거칠고 강압적인 폭력정치,폐쇄적이고 비밀스런 닫힌 정치,사적이고 비공식적인 보스정치,밀실거래와 이권개입이 연루된 부패정치 등의 행태는 남성본위의 정치가 가져다 준 부산물이다.
남녀가 적정한 대표성을 확보해 정치에서도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낡은 정치행태를 바꾸어 나가는데도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여성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은 민주적이고 생산적이며,경제적이고 투명한 제도로의 개선이다. 아울러 전근대적인 정치행태가 민주적이고 공개적이며,공식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할때 여성의 정치참여도 그만큼 용이해질 것이다.
우선 선거제도 및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단순한 법조문의 개정차원이 아니라 의원정수 축소,선거제도 및 선거구 재조정,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등 선거제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정당차원에서는 중앙당과 지구당의 조직과 규모를 과감히 줄이고 정책기능을 강화해 당내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돈 안드는 정치구조로 개혁한다면 정치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후원금 및 국고보조비의 한도액도 재조정돼야 한다. 정치인의 후원은 소액다수제로 전환하고 정치자금의 양성화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이고 상임위원회는 상설화해 일하는 국회로 개혁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도 대폭 축소한다. 표결실명제와 교차투표제도를 도입해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정치개혁이 있었지만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들이 개혁의 주체였기 때문에 제대로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민간인이 적어도 과반수를 차지하는 범정당차원의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정당법,정치자금법,국회법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여성의 대표성 증진 방안/“할당제 등 지원책 법적보장 필요”/白永玉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정치영역이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일반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여성의 정치참여는 매우 부진했다. 9월 현재 1대에서 15대까지의 여성의원 연인원수는 총 85명으로 전체 의석수의 2.4%에 불과하다.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다. 단순한 호소만으로는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어려우므로 정치관계법내에 여성정치참여확대 지원(할당제,교육,자금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각 정당이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할당제에 대해 후보선출과정에서의 비민주화 가능성과 함께 남성에 대한 역차별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절반이 넘는 51%의 여성들이 3.5%의 여성국회의원으로 과소 대표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정통성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과 같다.
96년 현재 법에 의해 여성의원 쿼터제를 도입한 국가는 6개국으로 33%이하의 여성의석을 할당하고 있다. 43개국은 일정한 의석을 여성에게 할당해 임명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평균수명이 짧고 통폐합이 빈번하기 때문에 정당차원에서의 할당제보다는 입법조치에 의한 할당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여성후보 발굴 및 교육에 대한 지원과 선거자금에 대한 법적지원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여성 당선율과 연계해 지급하고,선거관리위원회내에 여성후보를 위한 특별기금 기구를 설치해 여성의석에 따라 정당에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2항(정책결정과정 및 여성의 정치참여)에 근거해 여성단체의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당이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대안으로서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공탁금의 액수를 낮추고 공영선거제를 도입하는 등 외국의 성공사례를 우리 제도에 맞게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정리=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9-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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