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법무­샤네 국제사면委 사무총장/‘韓國 인권상황’ 설전

朴 법무­샤네 국제사면委 사무총장/‘韓國 인권상황’ 설전

입력 1998-09-12 00:00
수정 199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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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네­“장기수·준법서약 유감”/박 법무­“양심자유 침해 아니다”

朴相千 법무부 장관은 10일 하오 집무실에서 피에르 샤네 국제사면위원회(AI·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사무총장과 만나 국가보안법 개정 등 국내 인권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은 朴장관과 샤네 총장의 대화내용 요지이다.

▲샤네 총장=아직도 (한국에) 장기수가 남아 있는데 대해 유감이다.준법서약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朴장관=법 준수를 약속할 수 있는가를 묻는 ‘준법서약제’는 사상이나 신념과는 무관한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수는 17명으로 대부분 남파간첩이다.우용각씨(69)가 38년으로 가장 오래 복역중이다.70세가 넘는 고령 장기수는 없다.

▲샤네 총장=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많다.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朴장관=국가보안법은 북에 동조해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완전 폐지는 무장을 해제하라는 것과 같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 따라 과거의 독소조항을 많이 정리했지만 아직도 일부 모호한 규정이 남아 있다.언젠가는 모호한 내용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IMF 상황에서는 경제회복 문제가 보다 시급하다. 지금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갈등만 일으킨다. 법무부는 현재 과도적인 조치로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샤네 총장=한국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인권위원회’의 설립에 민간단체 및 AI의 의견을 반영해주기 바란다.

△朴장관=물론 참고할 것이다.오는 10월중 인권법을 국회에 제출,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10일 공포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직접 공포할 예정이다.앞으로 인권문제는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인인 ‘인권위원회’가 감시하게 된다.

▲샤네 총장=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출국,근로조건의 열악 등 인권침해가 많다.한국은 지금까지 한 사람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朴장관=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행사,시정해나가고있다.인권법에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받도록 규정할 방침이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9-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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