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봉급자 5% 이상 감봉땐 내년 세금 한푼도 안낸다

100만원 봉급자 5% 이상 감봉땐 내년 세금 한푼도 안낸다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8-09-09 00:00
수정 1998-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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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5%이상 줄 경우 현재 월 100만원을 받는 봉급쟁이는 내년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250만원짜리 월급자의 감세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도 근로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소득감소로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현재 월평균 100만원을 받는 사람(4인가족 기준)의 경우 내년에 월급이 5%이상 줄어들면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또 월 250만원 받던 봉급쟁이의 경우 월급이 5% 감소하면 월 소득세는 11만5,000원으로 종전(14만원)보다 17.9%인 2만5,000원 줄게 된다.

내년에 임금이 5% 줄 경우 200만원짜리 월급자는 매달 9,333원(16.4%),150만원짜리 월급자는 매달 2,888원(14.0%) 각각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샐러리맨의 소득이 10% 감소할 경우에는 월평균 250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의 내년 소득세 부담은 34.5%인 4만8,250원이 감소,역시 다른 소득계층의 월급자에 비해 세금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만원짜리 월급자의 세금부담은 월급이 10%줄 경우 28.8%(월 1만6,333원),150만원짜리 월급자는 28.0%(월 5,775원) 각각 줄게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감소 우려 때문에 소득세율을 내년까지 3년째 동결하게 되지만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보다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게 돼 이같이 소득세 부담이 줄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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