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중 장학금은 제외/차량취득때 농특·교육세 폐지/해고수당 소득공제율 75%로/장애인에 증여 5억까지 면세/社員에 무상·저리융자땐 과세/무상주 분배도 배당으로 간주/상속증여세 과세기간 10년으로/헬스클럽 회원권 비용인정 안해
▷개인부문◁
■양도소득세율 인하=부동산 처분때 세율을 30∼50%에서 20∼40%로 내린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인의 경우도 이에 준해 부동산 양도때 세율을 인하한다.
■자동차 취득때 농특세와 교육세를 폐지=이에 따라 현재 취득가액의 8.2%에 해당하는 세부담이 7%로 경감된다.
■해고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린다=고용조정으로 받는 퇴직위로금과 해고수당의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한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은 제외.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에 세제혜택=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각종 조합을 통해 투자할 때처럼 1년간 투자액의 2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교육비 공제가 줄어든다=국내 교육비 공제때 장학금은 제외된다. 초·중·고교생의 국내 교육비 공제한도가 현재 교육비 전액에서 150만원으로 축소된다. 학비가 비싼 국내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가구는 세금부담이 늘 전망이다.
■장애인 면세차량 범위확대=특소세 면세범위가 1,500㏄이하 자동차에서 2,000㏄이하 자동차로 확대.
■장애인 증여세 비과세제도=부모가 사망전 장애자녀에게 금융기관의 특정신탁계약을 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지방소득세 신설=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매기던 주민세를 소득세와 법인세로 통합해 거둔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
▷기업부문◁
■간단한 영수증에는 세금을 10% 더 물린다=간이세금계산서,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을 사용해 10만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더 물린다. 따라서 정식 세금계산서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흥업소가 엉터리로 봉사료를 계산하면 세금을 더 물린다=단란주점이나 룸살롱이 음식값을 적게 잡는 대신 아가씨 봉사료를 올려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기업이 헬스클럽회원권을 사면세금을 더 물린다=회원권을 사는 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와 유지관리비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기업 보유 승용차의 감가상각 인정액이 줄어든다=기업승용차의 경우 매년 실제가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이런 감가상각액의 80%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기업이 종업원에 꿔주는 무상·저리 융자에 대해서도 과세한다=현재 융자액 2,000만원까지 별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정상이 자율과의 차액 상당액을 이익금으로 넣어 과세한다.
■무상주 분배때도 과세한다=기업이 자산을 주고받거나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분배할 경우 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변칙 증여와 상속에 대한 과세 강화=상속증여세 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주주가 3년간 1%이상 주식 거래를 할 경우 과세한다.
■그룹의 회장과 기조실장도 특수관계자로 분류=기업의 정식 임원이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과 기조실장 등 사실상의 이사도 특수관계자에 포함시켜 세법을 적용한다.
▷개인부문◁
■양도소득세율 인하=부동산 처분때 세율을 30∼50%에서 20∼40%로 내린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인의 경우도 이에 준해 부동산 양도때 세율을 인하한다.
■자동차 취득때 농특세와 교육세를 폐지=이에 따라 현재 취득가액의 8.2%에 해당하는 세부담이 7%로 경감된다.
■해고퇴직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린다=고용조정으로 받는 퇴직위로금과 해고수당의 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한다. 그러나 명예퇴직수당은 제외.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에 세제혜택=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각종 조합을 통해 투자할 때처럼 1년간 투자액의 2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교육비 공제가 줄어든다=국내 교육비 공제때 장학금은 제외된다. 초·중·고교생의 국내 교육비 공제한도가 현재 교육비 전액에서 150만원으로 축소된다. 학비가 비싼 국내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가구는 세금부담이 늘 전망이다.
■장애인 면세차량 범위확대=특소세 면세범위가 1,500㏄이하 자동차에서 2,000㏄이하 자동차로 확대.
■장애인 증여세 비과세제도=부모가 사망전 장애자녀에게 금융기관의 특정신탁계약을 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지방소득세 신설=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매기던 주민세를 소득세와 법인세로 통합해 거둔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
▷기업부문◁
■간단한 영수증에는 세금을 10% 더 물린다=간이세금계산서,금전등록기 영수증 등을 사용해 10만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더 물린다. 따라서 정식 세금계산서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흥업소가 엉터리로 봉사료를 계산하면 세금을 더 물린다=단란주점이나 룸살롱이 음식값을 적게 잡는 대신 아가씨 봉사료를 올려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기업이 헬스클럽회원권을 사면세금을 더 물린다=회원권을 사는 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와 유지관리비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기업 보유 승용차의 감가상각 인정액이 줄어든다=기업승용차의 경우 매년 실제가치가 줄어들고 있으나 이런 감가상각액의 80%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기업이 종업원에 꿔주는 무상·저리 융자에 대해서도 과세한다=현재 융자액 2,000만원까지 별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정상이 자율과의 차액 상당액을 이익금으로 넣어 과세한다.
■무상주 분배때도 과세한다=기업이 자산을 주고받거나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분배할 경우 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변칙 증여와 상속에 대한 과세 강화=상속증여세 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주주가 3년간 1%이상 주식 거래를 할 경우 과세한다.
■그룹의 회장과 기조실장도 특수관계자로 분류=기업의 정식 임원이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과 기조실장 등 사실상의 이사도 특수관계자에 포함시켜 세법을 적용한다.
1998-09-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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