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갈등 해결책 없나/행자부 조사결과 반목 여전

지자체간 갈등 해결책 없나/행자부 조사결과 반목 여전

입력 1998-09-02 00:00
수정 199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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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권익 확보 지나쳐 분쟁 심화/중앙­지방 갈등은 대폭 감소 추세

민선 자치제가 출범한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전국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은 대폭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자치부는 1일 선출직 민선단체장체제가 출범한 이후인 95년부터 97년까지 최근 3년간의 광역 행정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앙·지방간 갈등은 95년말 31건에서 96년말 23건,지난해 말 20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은 95년말 54건,96년말 54건,그리고 지난해 말 55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중앙권한을 지방에 대폭적으로 넘기면서 중앙·지방 갈등은 준 반면,지자체간의 갈등은 자기권익 확보에 치우치다 보니 여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간 갈등 55건과 중앙·지방정부간의 갈등 20건 등 지난 해 말 현재 남아있는 75건의 갈등은 상·하수도분야에서 28%,도로교통 24%,쓰레기 및 혐오시설분야 16%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분쟁들은 자치단체간의 이해 상충때문이거나 주민이나 의회반대에 따른 미해결이 각각 25건으로 제일 많았다.이어 예산문제가 11건,기타 10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의 52%인 39건이 인구가 많고 생활권역이 광역화되고 있는 서울·경기도에서 각각 14건과 13건이 발생했다.96년 10월 서낙동강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경남도에서도 12건이나 됐다.

대표적인 분쟁들로는 대구 위천공단조성 반대와 관련한 부산·대구시간의 분쟁,경남 김해시와 부산 강서구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서울시와 용산·강남·종로구간의 학교급식비 지원문제 등이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광역행정 주체들끼리 사전에 협의해 분쟁발생 소지를 막기위해 도입한 행정협의회의 결정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이미 생긴 지자체간의 분쟁을 조정·해결하기위해 설치·운영 중인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로했다.행자부는 이와관련,관련 지자체의 신청이 없어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해 강제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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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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