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무더기 執猶/서울지법

병무비리 무더기 執猶/서울지법

입력 1998-08-31 00:00
수정 1998-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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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사 피신 도운 사무장 등 4명 석방

병무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던 청탁 부모와 병무청 직원 등 피고인 4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李洪喆 판사는 30일 元龍洙 준위(구속)에게 청탁해 카투사로 보내주겠다며 입대 예정자 부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姜大浩 병무청 소집계장(54)에게 알선수재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병무비리의 핵심 인물인 朴魯恒 원사(수배중)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며 도피하도록 도와준 변호사 사무장 崔仁池씨(47)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켜 달라며 元준위에게 1,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李모씨(59) 등 부모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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