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부모 형사처벌 못한다/법률상 교습자만 처벌

과외부모 형사처벌 못한다/법률상 교습자만 처벌

입력 1998-08-29 00:00
수정 199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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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는 가능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수천만원을 주고 소위 ‘족집게 과외’를 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모들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된다’는 교습자 처벌 원칙만 두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학원 운영자와 ‘족집게 과외’를 한 교사 및 강사 등은 처벌이 가능하다.또 과외를 알선해 주고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교사에게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액 과외를 시킨 학부모나 과외를 받은 학생에게는 전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굳이 처벌을 하자면 학부모 개개인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한 달 월급이 100만원 조금 넘는데도 8,000만원짜리 과외를 시켰다는 전직 공무원의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해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그 것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고액과외를 시킨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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