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미도파 회장 무혐의
서울지검 특수3부(明東星 부장검사)는 27일 국세청이 탈세혐의로 고발한 李祺德 (주)산내들인슈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李회장은 95년부터 부도가 난 지난해 12월까지 578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상품판매 때 고객으로 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19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된 대농그룹 朴龍學 회장과 朴泳逸 미도파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서울지검 특수3부(明東星 부장검사)는 27일 국세청이 탈세혐의로 고발한 李祺德 (주)산내들인슈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李회장은 95년부터 부도가 난 지난해 12월까지 578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상품판매 때 고객으로 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19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고발된 대농그룹 朴龍學 회장과 朴泳逸 미도파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
1998-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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