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언론사 소유 금지해야/독점 제한·접근권 보장으로 공공성 확보를/金瑞中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
신문은 비록 소유 형태에서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활동은 매우 공적일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란 개념은 개별 언론사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언론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전체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이 소수에게 장악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문사의 소유에 대한 제한을 통해 언론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것은 강제적(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연하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론일 것이다.
재벌의 신문사 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언론 소유를 금기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사회의 언론 체계는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수에게 분산되고,언론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갈수록 바람직하다. 그런데 자본,특히 대자본은 이미 정부 못지 않은 강력한 권력집단이 되어 있다. 이처럼 언론 이외에서 이미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 그만큼 언론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것은 여론의 집중화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벌의 신문사 소유는 금지해야 한다.
단지 그 범위는 자본 중에서도 권력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자본에 한정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30대 대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재벌의 편법에 의한 신문사 소유를 막기 위해서는 30대 대기업의 최대 주주는 물론 그 8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더 나아가 대기업과 계열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그리고 대기업이 설립한 재단·사단법인의 고용인까지 포함해 신문사 지분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편집권 독립에 법적장치 필요/내부 협약·강령 통한 보장으로는 미흡/姜京根 숭실대 교수·헌법
언론의 자유는 한마디로 언론의 여론형성 기능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편집권의 독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편집권은 시민들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반론보도 청구권이나 정정보도 청구권 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또 국가권력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언론사의 소유자나 경영자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언론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로서의 계약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언론 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사간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편집권 독립의 한 구체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로써 기자들은 신문사 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으나 이는 자칫 편집실의 관료화를 초래할 수 있다.
언론 재벌이나 재벌 언론사 기자들의 고액 연봉에 따른 언론사의 ‘직장화’나, 촌지로 상징되는 언론의 부패구조 등도 편집권의 독립에 장애가 된다. 물론 기자의 전문성과 양심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편집의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편집의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편집과정의 공개와 실명화 등의 방법이 있다. 기사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지도록 하고 사설도 기명화해야 한다. 편집의 과정은 물론 편집회의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언론사 내부의 협약이나 언론 강령,노조 결성,언론인의 자질,편집의 전문성으로만는 미약하다. 헌법은 신문의 기능을 보장한다는 형식으로 편집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취지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의 법제가 보장하는 형식이야말로 일천한 편집문화의 미숙성을 끌어올리는 최소한의 장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비록 소유 형태에서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활동은 매우 공적일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란 개념은 개별 언론사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언론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전체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이 소수에게 장악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문사의 소유에 대한 제한을 통해 언론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것은 강제적(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연하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론일 것이다.
재벌의 신문사 소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언론 소유를 금기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사회의 언론 체계는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수에게 분산되고,언론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갈수록 바람직하다. 그런데 자본,특히 대자본은 이미 정부 못지 않은 강력한 권력집단이 되어 있다. 이처럼 언론 이외에서 이미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 그만큼 언론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장악하는 것은 여론의 집중화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벌의 신문사 소유는 금지해야 한다.
단지 그 범위는 자본 중에서도 권력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자본에 한정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30대 대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재벌의 편법에 의한 신문사 소유를 막기 위해서는 30대 대기업의 최대 주주는 물론 그 8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더 나아가 대기업과 계열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그리고 대기업이 설립한 재단·사단법인의 고용인까지 포함해 신문사 지분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편집권 독립에 법적장치 필요/내부 협약·강령 통한 보장으로는 미흡/姜京根 숭실대 교수·헌법
언론의 자유는 한마디로 언론의 여론형성 기능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편집권의 독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편집권은 시민들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반론보도 청구권이나 정정보도 청구권 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또 국가권력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언론사의 소유자나 경영자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언론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로서의 계약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언론 종사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사간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편집권 독립의 한 구체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로써 기자들은 신문사 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으나 이는 자칫 편집실의 관료화를 초래할 수 있다.
언론 재벌이나 재벌 언론사 기자들의 고액 연봉에 따른 언론사의 ‘직장화’나, 촌지로 상징되는 언론의 부패구조 등도 편집권의 독립에 장애가 된다. 물론 기자의 전문성과 양심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편집의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편집의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편집과정의 공개와 실명화 등의 방법이 있다. 기사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지도록 하고 사설도 기명화해야 한다. 편집의 과정은 물론 편집회의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언론사 내부의 협약이나 언론 강령,노조 결성,언론인의 자질,편집의 전문성으로만는 미약하다. 헌법은 신문의 기능을 보장한다는 형식으로 편집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취지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의 법제가 보장하는 형식이야말로 일천한 편집문화의 미숙성을 끌어올리는 최소한의 장치일 수 있기 때문이다.
1998-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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