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이후 채소류와 일부 공산품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상인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 기상악화와 어획부진으로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수산물 가격이 뛰고 있으며 수해복구와 관련된 일부 건축자재와 인건비는 부르는 게 값이다.
현재 상추값이 쇠고기값보다 비싼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00g을 기준,상추는 1,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반해 쇠고기는 830원에 팔리고 있다. 상추값과 쇠고기 값은 지난 7일 전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다. 상추값은 지난달에 비해 무려 15배나 폭등했다. 배추·무·시금치·감자 등도 2배에서 10배까지 올랐다. 과일류와 쌀 및 콩 등 곡물류까지 가격동향이 심상치 않다.
공산품 가운데는 양수기값이 지난 수해때 3배가 뛴데 이어 형광등·벽지·목재·시멘트 벽돌 등 수해복구용 자재가격이 30∼50%까지 올라 이재민들의 복구 의욕을 꺾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물가급등 움직임은 서울지역에서 조짐을 보이기 시작,부산·대구·광주지역으로 확대돼 전국이 물가 비상권에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도 앞으로 한달후면 추석이 끼어 있어 제수용품을 비롯해서 계절적으로 생필품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다. 수해로 인해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추석물가마저 들먹이면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올해 소비자 물가가 두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해가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 철저한 물가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공급차질이 예상되는 품목을 조사,원활한 수급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채소류 등 농산물의 경우 추석때까지 농협 유통조직을 비상체제로 바꾸어 산지출하를 최대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유통구조가 다단계로 되어 있는데다 중간마진이 높아 공급이 달리면 중간상인들의 사재기현상이 극성을 부리기 일쑤이다. 당국은 이점을 감안,당분간 사재기 현상을 감시하는 별도의 조직을 편성하여 단속을 펼칠 것을 당부한다.
당국은 특히 수해 복구용 자재 가격인상과 일부 상인의 매점매석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다.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아픔을함께 나누기는 커녕 재난을 이용, 폭리를 노리는 상인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응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을 울리는 악덕상인을 적발,사직당국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
현재 상추값이 쇠고기값보다 비싼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00g을 기준,상추는 1,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반해 쇠고기는 830원에 팔리고 있다. 상추값과 쇠고기 값은 지난 7일 전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다. 상추값은 지난달에 비해 무려 15배나 폭등했다. 배추·무·시금치·감자 등도 2배에서 10배까지 올랐다. 과일류와 쌀 및 콩 등 곡물류까지 가격동향이 심상치 않다.
공산품 가운데는 양수기값이 지난 수해때 3배가 뛴데 이어 형광등·벽지·목재·시멘트 벽돌 등 수해복구용 자재가격이 30∼50%까지 올라 이재민들의 복구 의욕을 꺾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물가급등 움직임은 서울지역에서 조짐을 보이기 시작,부산·대구·광주지역으로 확대돼 전국이 물가 비상권에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도 앞으로 한달후면 추석이 끼어 있어 제수용품을 비롯해서 계절적으로 생필품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다. 수해로 인해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추석물가마저 들먹이면 서민들의 생계부담을 가중시킬뿐 아니라 올해 소비자 물가가 두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해가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 철저한 물가안정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공급차질이 예상되는 품목을 조사,원활한 수급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채소류 등 농산물의 경우 추석때까지 농협 유통조직을 비상체제로 바꾸어 산지출하를 최대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유통구조가 다단계로 되어 있는데다 중간마진이 높아 공급이 달리면 중간상인들의 사재기현상이 극성을 부리기 일쑤이다. 당국은 이점을 감안,당분간 사재기 현상을 감시하는 별도의 조직을 편성하여 단속을 펼칠 것을 당부한다.
당국은 특히 수해 복구용 자재 가격인상과 일부 상인의 매점매석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다. 수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아픔을함께 나누기는 커녕 재난을 이용, 폭리를 노리는 상인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응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재민을 울리는 악덕상인을 적발,사직당국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
1998-08-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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