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도·보호용 기부금 손비로 인정(법령공포)

청소년 선도·보호용 기부금 손비로 인정(법령공포)

입력 1998-08-25 00:00
수정 199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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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법인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및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하여 내는 기부금도 손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법인이 1999년 12월31일까지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거나,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구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증권투자 신탁업법에 따라 위탁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범위를 각각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20%에서 10%로,유가증권 매각대금의 30%에서 15%로 내렸다.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제정)=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5년 동안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재정경제부 24일)

▲외무공무원 임용령(개정)=외무인사위원회에 통상교섭조정관을 추가하고, 통상교섭본부의 2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도 외무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외무부 21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대학원생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개정)=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원생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법무부 21일)

홍국표 서울시의원 “뿌리산업 생존 위기… 전기료·임대료 지원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24일 뿌리산업의 심각한 생존 위기를 경고하며, 서울시에 전기료·임대료 지원책 마련과 뿌리산업 전용 집적단지 조성 등 획기적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산업용 전기요금 폭등과 임대료 급등으로 현재 국내 뿌리산업이 붕괴 직전에 처했으며, 그 빈틈을 중국산 부품이 메우면서 한국 제조업 공급망이 중국에 종속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뿌리산업의 위기를 전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금형·용접·열처리 같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공정 기술과 사출프레스·정밀가공로봇을 비롯하여 제조업 성장에 핵심적인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뿌리산업 단지인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 단지의 경우, 공장 1000여개가 밀집해 연간 생산액 1조 2000억원, 직접 고용 3600명 규모인 이곳은 반경 1km 내에서 모든 공정을 3~7일 만에 완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뿌리산업 집적지다. 그러나 임대료 급등과 재개발 계획으로 90%가 임차인인 공장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구 역시 한때 국내 양말 총생산의 40%를 담당하는 ‘양말 특구’로 불려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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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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