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도·보호용 기부금 손비로 인정(법령공포)

청소년 선도·보호용 기부금 손비로 인정(법령공포)

입력 1998-08-25 00:00
수정 199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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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법인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및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하여 내는 기부금도 손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법인이 1999년 12월31일까지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거나,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구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증권투자 신탁업법에 따라 위탁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범위를 각각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20%에서 10%로,유가증권 매각대금의 30%에서 15%로 내렸다.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제정)=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5년 동안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재정경제부 24일)

▲외무공무원 임용령(개정)=외무인사위원회에 통상교섭조정관을 추가하고, 통상교섭본부의 2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도 외무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외무부 21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대학원생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개정)=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원생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법무부 21일)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 공사 착공 소식 전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원 탈바꿈 기대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학마루공원 시설개선 공사가 본격 착공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한 성과로 평가된다. 학마루공원은 고덕2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그간 노후화된 산책로와 시설로 인해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공사는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쾌적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 주요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정비 ▲고사목·뿌리 제거 및 관목 정비 ▲수목 식재 ▲지피초화류 식재 ▲배수시설 개선 등이다. 특히 산책로 전면 정비와 함께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해 공원의 경관을 개선하고, 배수시설 보완을 통해 이용 안전성도 높일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2026년 3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공사 완료 후에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형 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학마루공원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이 이용하는 소중한 휴식 공간”이라며 “이번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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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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