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도·보호용 기부금 손비로 인정(법령공포)

청소년 선도·보호용 기부금 손비로 인정(법령공포)

입력 1998-08-25 00:00
수정 199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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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법인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및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하여 내는 기부금도 손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법인이 1999년 12월31일까지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거나,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구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증권투자 신탁업법에 따라 위탁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범위를 각각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20%에서 10%로,유가증권 매각대금의 30%에서 15%로 내렸다.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제정)=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5년 동안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재정경제부 24일)

▲외무공무원 임용령(개정)=외무인사위원회에 통상교섭조정관을 추가하고, 통상교섭본부의 2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도 외무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외무부 21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대학원생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개정)=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원생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법무부 21일)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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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할때 가점대상 범위를 공무원은 6급 이하 및 기능직의 모든 직급으로 하고,민간업체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으로 하며,가점비율을 2년 이상 복무자는 5%,2년 미만은 3%로 한다.(국가보훈처 21일)
1998-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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