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도·보호용 기부금 손비로 인정(법령공포)

청소년 선도·보호용 기부금 손비로 인정(법령공포)

입력 1998-08-25 00:00
수정 1998-08-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정경제부는 법인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및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하여 내는 기부금도 손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법인이 1999년 12월31일까지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거나,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구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증권투자 신탁업법에 따라 위탁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범위를 각각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20%에서 10%로,유가증권 매각대금의 30%에서 15%로 내렸다.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제정)=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5년 동안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재정경제부 24일)

▲외무공무원 임용령(개정)=외무인사위원회에 통상교섭조정관을 추가하고, 통상교섭본부의 2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도 외무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외무부 21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대학원생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개정)=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원생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법무부 21일)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할때 가점대상 범위를 공무원은 6급 이하 및 기능직의 모든 직급으로 하고,민간업체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으로 하며,가점비율을 2년 이상 복무자는 5%,2년 미만은 3%로 한다.(국가보훈처 21일)
1998-08-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