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법인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및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하여 내는 기부금도 손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법인이 1999년 12월31일까지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거나,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구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증권투자 신탁업법에 따라 위탁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범위를 각각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20%에서 10%로,유가증권 매각대금의 30%에서 15%로 내렸다.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제정)=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5년 동안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재정경제부 24일)
▲외무공무원 임용령(개정)=외무인사위원회에 통상교섭조정관을 추가하고, 통상교섭본부의 2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도 외무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외무부 21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대학원생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개정)=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원생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법무부 21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할때 가점대상 범위를 공무원은 6급 이하 및 기능직의 모든 직급으로 하고,민간업체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으로 하며,가점비율을 2년 이상 복무자는 5%,2년 미만은 3%로 한다.(국가보훈처 21일)
개정령은 법인이 1999년 12월31일까지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거나,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구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증권투자 신탁업법에 따라 위탁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범위를 각각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20%에서 10%로,유가증권 매각대금의 30%에서 15%로 내렸다.
▲관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제정)=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에 5년 동안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재정경제부 24일)
▲외무공무원 임용령(개정)=외무인사위원회에 통상교섭조정관을 추가하고, 통상교섭본부의 2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도 외무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외무부 21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대학원생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개정)=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원생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법무부 21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할때 가점대상 범위를 공무원은 6급 이하 및 기능직의 모든 직급으로 하고,민간업체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으로 하며,가점비율을 2년 이상 복무자는 5%,2년 미만은 3%로 한다.(국가보훈처 21일)
1998-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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