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원스톱 서비스 겉돈다/감사원 지적

외국인 투자 유치/원스톱 서비스 겉돈다/감사원 지적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8-08-17 00:00
수정 1998-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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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업무협조 안돼 제구실 못해/총괄조정 전담기구 없어 정책 남발/투자제한 업종 해제뒤 법개정 미비/투자정보 97년 1월이후 보완 안해

감사원은 16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설치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가 제기능을 못하며 관련부처간 협의없이 투자유치정책을 남발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관계부처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7일부터 6월13일까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추진체제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투자유치기능 분산으로 효율적 업무추진 곤란,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부당처리 등 33건을 지적,관련기관에 권고,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유치 추진체제◁

중앙부처의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이 재정경제·산업자원·외교통상부로 분산돼 있고 총괄조정기능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 따라서 부처간 협의없이 발표,시행이 불가능한 투자유치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원스톱서비스 창구인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에는 14명의 주재관이 파견돼있으나 이들에 대한 권한위임이 미흡해 체류기간 연장,출자목적물 확인 등 종전 외국인투자 종합지원실과 같은 단순업무만 하는 실정이다. 외국인투자가는 여전히 정부 각 기관을 개별방문해야 한다.

▷투자유치관련 제도개선◁

건설교통부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인 항공기취급업 등 5종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고시해 놓고도 관련법령을 개정하지 않아 개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4개부처와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촉진기금 등을 기업에 융자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외국인 소유지분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을 배제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등 국·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한다는 시책을 발표했으나 실제로 국가가 확보한 임대용 공장용지가 없고 매입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애로·불편해소 대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투자환경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난 97년 1월 이후 내용을 개선하지 않아외국인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또 산업자원부는 종합정보망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료의 수정보완 등 비예산으로 가능한 사업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품질경영촉진법 등에 따라 판매·유통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한 수입품의 안전검사여부를 사전에 세관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통관지역에 따른 추가적 물류비용을 외국기업에 부담시키고 있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08-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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