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咸正鎬)은 1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검찰수사 결과 사건브로커 고용 등 비리혐의가 적발된 변호사 112명 가운데 우선 43명을 자체 징계 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변협은 이어 12일 조사위원회에서 형사사건 수임 비리 변호사 36명에 대한 징계위 회부여부를 논의한 뒤 오는 24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최종적으로 이들에 대한 제명·정직 또는 과태료 등의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변협은 이어 12일 조사위원회에서 형사사건 수임 비리 변호사 36명에 대한 징계위 회부여부를 논의한 뒤 오는 24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최종적으로 이들에 대한 제명·정직 또는 과태료 등의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8-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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