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집행력 떨어져 해상안보에 큰 문제”
해양경찰을 일반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이 해경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해경측은 4일 만일 해경이 일반직화 되면 ▲미국의 포트 폴리스(항만경찰)나 일본의 수상경찰서와 같은 별도 조직이 신설돼야 하고 ▲현장 집행력 약화로 해상 안보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정부조직법이 해경의 96년 외청 발족 취지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로 명문화 하고 있다”면서 해경이 해상안보,범죄예방 및 단속,안전,환경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사권 집행은 합법적이라는 논리다.
해경 관계자들은 개편 모델로 거론되고 있는 일본의 해상보안관을 우리 경찰과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 일본의 해상보안관을 우리의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해양경찰을 일반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이 해경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해경측은 4일 만일 해경이 일반직화 되면 ▲미국의 포트 폴리스(항만경찰)나 일본의 수상경찰서와 같은 별도 조직이 신설돼야 하고 ▲현장 집행력 약화로 해상 안보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정부조직법이 해경의 96년 외청 발족 취지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로 명문화 하고 있다”면서 해경이 해상안보,범죄예방 및 단속,안전,환경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수사권 집행은 합법적이라는 논리다.
해경 관계자들은 개편 모델로 거론되고 있는 일본의 해상보안관을 우리 경찰과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 일본의 해상보안관을 우리의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朴海沃 기자 hop@seoul.co.kr>
1998-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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