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음주운전자 구류 대립

檢警 음주운전자 구류 대립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7-31 00:00
수정 199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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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구류는 벌금보다 하위개념… 처벌완화 초래/警­벌금에 구류형 추가하면 단속효과 커질것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구류를 추가시키는 방안을 놓고 경찰과 검찰 사이에 마찰음이 일고 있다.

경찰은 기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다 구류형을 추가시키면 단속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검찰은 벌금의 하위개념인 구류는 법체계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법리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경찰은 기존의 도로교통법에 구류 조항을 추가하면 음주운전자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다.징역이나 벌금을 병행하되 단순음주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1∼29일) 유치장에 억류,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구류가 벌금보다 형량이 낮긴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더 크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경찰은 30일 관련부처인 검찰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구류조항을삽입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검찰의 생각은 다르다.우선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벌금보다 형량이 더 낮은 구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신체상의 제약을 가하겠다는 경찰의 의식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형사입건하도록 돼 있는데다 벌금액수도 오는 정기국회를 거치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는 마당에 더이상 추가 처벌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한다.<朱炳喆 기자 bcjoo@seoul.co.kr>
1998-07-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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