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한달 근로일수 5일 줄여 17일만 인정

일용직 한달 근로일수 5일 줄여 17일만 인정

입력 1998-07-30 00:00
수정 199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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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손배액 감축 판결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崔春根 부장판사)는 25일 전기공사 중 늘어 뜨린 전선을 소방차가 건드리는 바람에 다친 배전공 金모씨가 소방차가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보다 배상액을 1,000여만원 줄여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그동안 도시일용근로자의 한달 평균 근로일수를 22일로 계산해 온 법원이 최근 실업이 급증하고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을 감안,근로일수를 17일로 단축한데 따른 것이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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