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단속 실적·월별 학생변동 보고 등 교사 잡무 대폭 줄인다

과외 단속 실적·월별 학생변동 보고 등 교사 잡무 대폭 줄인다

입력 1998-07-29 00:00
수정 199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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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새학기부터

李海瓚 교육부장관이 최근 “오는 2학기부터 교원들의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해 일선 학교 교사들이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함께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건의사항이 일거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잡무 실태=한 학교당 공문서의 연간 유통량은 2.000∼3,000여건에 이른다.하루 평균 5.5∼8.2건꼴이다.

상급 관청인 교육부,교육청 뿐만 아니라 국회,시·도교육위원회,지방의회 등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자료을 요구한다.특히 교원들의 잡무 경감에 솔선해야 할 교육청은 학생 현황(제적 및 퇴학)월별 보고,중 3학생 수업이탈 현황 주간보고 등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괴롭힌다.교육위원들은 전체 학교에 대한 교단선진화 사업,기자재 활용실태 등 다소 무리한 자료까지 요구한다.

교사들을 더욱 애먹이는 것은 추상적인 자료 요구다.교육부에서 단 한 건도 신고받지 못한 불법과외 예방단속 계획이라든지,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 등 40여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뒷골목 청소 봉사대,쓰레기 줄이기 등 외부기관의 협조 공문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각종 증명서의 발급이나 전·입학 업무,잡부금 수납까지 일선 교사가 직접 챙기기도 한다.

▨경감 대책=불필요한 주기적 현황보고를 폐지한다.월별 학생 변동 상황보고,10월 이후 중 3학생의 수업참가 현황 등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상황보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연중 요구하는 현황자료를 미리 배부해 반복적인 자료 요구를 예방한다.

불법과외 단속 등 요식적인 자체계획 및 실적보고를 폐지한다.학사와 관련된 여름·겨울방학 중 교육계획 보고 등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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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증명서 발급,전·입학 업무처리,잡부금 수납,교과서 배급업무는 서무실에서 모두 관장한다.교감이나 보직교사가 전결할 수 있는 업무는 위임전결규정을 만들어 시행한다. 업무처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교무업무 지원시스템,교육정보 유통시스템,학교경영업무 지원시스템 등 교육정보화망을 빠른 시일 안에 구축한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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