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證市 개선 방향/‘널뛰기 場’에 안정제 놓는다

국민회의 證市 개선 방향/‘널뛰기 場’에 안정제 놓는다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8-07-29 00:00
수정 199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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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4개 연·기금 140조 주식투자/근로자주식저축 가입 제한 한시 철폐

국민회의가 28일 ‘증권시장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증시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당정협의를 남겨놨지만 큰 줄기는 유지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널뛰기 장’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발전토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증시를 통한 산업자금 확보 및 유통이라는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금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잡았다. 총 140조원에 달하는 국내 74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가능토록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근로자만 가입토록 한 ‘근로자 주식저축제도’를 개선,2000년말까지 5000만원 한도(세액 공제율 7%)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배당제’도 도입된다. 배당수익을 위한 주식매매를 유도,단기매매에 치중하는 지금의 증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주식투자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재무내용 및 기업정보가 기재된 분기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했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내부거래 제보자의 보상제도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국제거래 관행에 발맞춰 토요일 휴장 및 매매 거래시간도 조정할 예정이다. 월∼금요일까지 증시를 열되 9∼12시,13∼15시 등 하루 5시간 개장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상장법인들의 공시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위반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규정위반 등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고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7-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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