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銀 대출금 출자전환 간소화/금감위 요건 대폭 완화

우량銀 대출금 출자전환 간소화/금감위 요건 대폭 완화

입력 1998-07-27 00:00
수정 1998-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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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해지도록 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이 쉬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은행감독규정을 고쳐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출자요건을 대폭 간소화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거나 8% 미만이라도 경영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은 은행은 비금융(기업) 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끝나는 2000년 6월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지금은 은행들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기업에 출자하려면 은행 경영실태 평가가 3등급 이상이고 BIS 비율도 8%를 넘어야 한다. 유동성 자산 비율도 30%를 넘고 대손충당금도 100%를 전부 쌓아야 한다. 총 출자금액은 은행 자기자본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의 출자를 건별로 승인하던 것도 금융감독원장(지금은 개별 감독원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위임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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