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도 공무원시험 5% 가산점/병무청,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체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호봉 승급에 반영해 주지 않으면 3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28개월의 공익근무을 마친 복무자도 현역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총점의 5%를 가산점으로 받는다.
병무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및 국회 의결과정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행 병역법에도 군 복무기간을 호봉 승급에 반영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위반 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유학이나 해외 취업 등으로 일정기간 병역의무를 연기한 뒤 귀국하지 않는 경우 귀국보증인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공사상자 가족의 범위도 현행 ‘아버지 또는 형제’에서 ‘부 모 또는 형제 자매’로 확대,모 또는 자매가 여군으로 자원 입대해 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도 가족 중 한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돼 6개월간의 공익근무만으로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공익근무 요원이 복무 중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경고조치와 함께 결근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고 4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으면 형사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현재는 공익요원이 복무 중 정당한 직무명령을 어길 경우 현역으로 입대하게 돼있다.
징병검사나 병역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 감면처분을 받은 경우 질병 등이 치유되거나 호전돼 본인이 희망하면 재검을 실시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방병무청이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미리 결정해 공익요원을 소집하던 것을 앞으로는 복무기관만 먼저 정하고 구체적인 복무분야는 복무기관이 결정하도록 했다.복무기관이 업무 수요에 따라 공익근무 요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앞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체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호봉 승급에 반영해 주지 않으면 3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28개월의 공익근무을 마친 복무자도 현역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총점의 5%를 가산점으로 받는다.
병무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및 국회 의결과정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행 병역법에도 군 복무기간을 호봉 승급에 반영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위반 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없어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유학이나 해외 취업 등으로 일정기간 병역의무를 연기한 뒤 귀국하지 않는 경우 귀국보증인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공사상자 가족의 범위도 현행 ‘아버지 또는 형제’에서 ‘부 모 또는 형제 자매’로 확대,모 또는 자매가 여군으로 자원 입대해 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도 가족 중 한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돼 6개월간의 공익근무만으로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공익근무 요원이 복무 중 정당한 이유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경고조치와 함께 결근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고 4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으면 형사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현재는 공익요원이 복무 중 정당한 직무명령을 어길 경우 현역으로 입대하게 돼있다.
징병검사나 병역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 감면처분을 받은 경우 질병 등이 치유되거나 호전돼 본인이 희망하면 재검을 실시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방병무청이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미리 결정해 공익요원을 소집하던 것을 앞으로는 복무기관만 먼저 정하고 구체적인 복무분야는 복무기관이 결정하도록 했다.복무기관이 업무 수요에 따라 공익근무 요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金仁哲 기자 ickim@seoul.co.kr>
1998-07-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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