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프로젝트’ 보고서 표절/환경정책硏 박사

‘G­7 프로젝트’ 보고서 표절/환경정책硏 박사

입력 1998-07-21 00:00
수정 199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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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硏의 2년전 논문 베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K박사가 지난 1월 제출한 ‘중소기업 청정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란 선도기술 개발사업(G­7 프로젝트) 보고서가 96년 10월 발표된 생산기술연구원의 관련 논문을 그대로 베끼거나 같은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7명의 관련 분야 전문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과제심의회에서 표절사실이 드러나 K박사에 대해 연구비 1억4,000만원을 전액 환수 하고 3년간 환경분야 연구과제 참여를 금지하도록 21일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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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은 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S박사팀이 수행한 ‘상용차의 흡음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불량’ 판정을 내려 연구책임자에게 경고를 내리고 지급된 연구비 가운데 상당액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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