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감자 8·15 特赦/법무부 검토

외국인 수감자 8·15 特赦/법무부 검토

입력 1998-07-18 00:00
수정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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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2명 등 상당수 포함

법무부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 50돌을 맞아 수감 중인 외국인 상당수를 특별사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외국인 수감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가석방이나 형집행 정지 등의 형태로 풀려난 적은 있으나 집단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면 대상에는 동료 파키스탄인을 살해한 혐의로 93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인권단체들에 의해 무죄 주장이 제기됐던 모하메드 아지즈와 아미르 사밀 등 파키스탄인 사형수 2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국외추방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대화합 차원에서 외국인 수형자에 대한 사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金名承 기자 mskim@seoul.co.kr>

1998-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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